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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

디자인 등록요건, 유사판단, 용이창작 판단 – 등록무효 심판: 특허법원 2021. 6. 10. 선고 2020허6552 판결 1.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더보기
요기요 YOGIYO 음식점업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 – 수요자 기만우려 등록서비스표 해당: 특허법원 2021. 4. 27. 선고 2020허4570 판결 1. 각 다른 지정서비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포장마차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등’과 같은 음식점업이고,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은 ‘음식물 주문 대행업’으로 구체적으로는 고객의 음식물 주문을 대행해 주고 직접 배달대행을 하거나, 배달대행 업체와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등록서비스표 유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는 피고의 선사용서비스표들의 사용서비스 와는 그 서비스의 제공 목적, 서비스의 성질 및 내용 등이 상이하여 전혀 이질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서비스표의 권리 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 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 더보기
디자인등록 무효 BUT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 - 단서 조항 해당: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더보기
등록상표 동서, 지정상품 침구류 – 무효심판 사건: 특허법원 2020. 12. 3. 선고 2020허3003 판결 2. 무효심판 청구 동서가구(심판청구인,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특허심판원은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침대 등 가구류와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표장이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들에 사용.. 더보기
레고켐파마 상표등록 무효심판 사건: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 2. 무효심판 청구 외국회사 LEGO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며 선사용상표들을 용이하게 연상시키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과 명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청구기각 심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레고식 생산방법’이 부품을 규격화해 필요에 따라 붙였다 할 수 있는 생산방식으로 소개, 사용되고 있는 점, ‘약제류’의 경우 약사법에 .. 더보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건 -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의 고려 방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2012후59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 더보기
디자인 등록출원 전 복수의 디자인 공개 이벤트 발생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여부 – 최초 디자인 공개 후 외국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불가: 특허법원 2019. 10. 25.. 1. 디자인 출원 전 제품을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함 2. 디자인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주장하여 디자인 등록함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피고가 2015. 3. 1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핸디 토네이도 휴대용 미니선풍기”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고, 2015. 7. 23.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2016. 3. 15. 등록되었다. 3. 문제의 소지 및 쟁점 – 국내 출원 전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공개 또는 등록 공고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5. 7. 23. 보다 앞서 중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선행디자인 1은 2015. 7. 8. 등.. 더보기
이어폰용 케이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타인의 중간공지 디자인과 선행 자기실시 디자인에 기초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특허심판원 2020. 6. 26.자 2019당4003 심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비교대상 디자인 8 – 자기 공지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대상 디자인, 출원일 전 제품 판매로 공지된 디자인 (2) 비교대상 디자인 1 – 타인의 중간 공지 디자인, 출원일 전 제3자의 제품 판매로 공지된 디자인, 디자인 출원인과 무관한 제3자의 공지 디자인 (3) 쟁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디자인은 출원인의 자기 공지 디자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출원일전 공지된 타인의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등록무효 심판청구인의 신규성 상실 주장 비교대상디자인 8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 1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의제 인정을 받으려면, 비교대상디자인 1이 비교대상디자.. 더보기
선등록상표 팔팔의 주지성 인정 + 후출원상표 “청춘팔팔”에서 청춘의 식별력 미약 + 청춘과 팔팔의 결합정도 미약 – 청춘팔팔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9. 11. 8. 선고 2019허3670 판결 1. 특허심판원 심결 – 팔팔 부분의 식별력 미약, 양자는 비유사, 청춘팔팔 등록 유효, 무표심판 청구기각 심결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 팔팔의 주지성 인정, 양자는 유사, 청춘팔팔 등록무효 사유 인정, 심결취소 3. 특허법원 판결이유 팔팔은 2012년경부터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의 상표로 사용되어 출시 직후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시장의 점유율 3위에 올라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15. 11. 4.) 무렵 연간 처방조제액이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이 약 900만 정에 이르며,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시장의 점유율 1위에 오르는 등 주지한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주지성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청.. 더보기
디자인 등록출원 전 복수의 디자인 공개 이벤트 발생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여부 – 최초 디자인 공개 후 외국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불가: 특허법원 2019. 10. 25.. 1. 디자인 출원 전 제품을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함 2. 디자인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주장하여 디자인 등록함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피고가 2015. 3. 1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핸디 토네이도 휴대용 미니선풍기”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고, 2015. 7. 23.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2016. 3. 15. 등록되었다. 3. 문제의 소지 및 쟁점 – 국내 출원 전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공개 또는 등록 공고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5. 7. 23. 보다 앞서 중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선행디자인 1은 2015. 7. 8. 등.. 더보기
디자인 등록출원 전 복수의 디자인 공개 이벤트 발생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여부 – 최초 디자인 공개 후 외국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불가: 특허법원 2019. 10. 25.. 1. 디자인 출원 전 제품을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함 2. 디자인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주장하여 디자인 등록함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피고가 2015. 3. 1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핸디 토네이도 휴대용 미니선풍기”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고, 2015. 7. 23.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2016. 3. 15. 등록되었다. 3. 문제의 소지 및 쟁점 – 국내 출원 전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공개 또는 등록 공고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5. 7. 23. 보다 앞서 중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선행디자인 1은 2015. 7. 8.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