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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 방조 행위와 손해발생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2)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3)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 더보기
퍼스트 제네릭 발매의 특허침해와 특허권자의 오리지널 보험약가 인하로 인한 손해발생상당인과 관계 불인정 - 손해배상 책임 부인: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2040348 판결 특허침해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로 인한 특허권자의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약가 인하처분과 그로 인한 특허권자의 손해에 대한 특허침해자의 책임인정 여부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 소송사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모두 퍼스트 제네릭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0348 판결의 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침해자 퍼스트 제네릭 회사(피고)의 행위가 "최초의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약가가 인하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피고의 행위와 원고(특허권자)의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허쟁송의 결과와 결부되어 발생한 약가 인하 및 회복에 따른 원고의 손실은 피고의 법령에 따른 신청행위로 발단이 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령.. 더보기
퍼스트 제네릭의 특허침해와 특허권자의 오리지널 보험약가 인하 및 손해발생 사이 상당인과 관계 불인정: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 대법원은 특허침해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로 인한 특허권자의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약가 인하처분과 그로 인한 특허권자의 손해에 대한 특허침해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 - 손해배상 책임인정 판단기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