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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요건 상대적 비밀성 vs 특허 등록요건 신규성 구별 vs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 보호요건으로 비밀성 요구 없음 I. 영업비밀 비밀성 요건, 특허 신규성 요건 BUT 산업기술 비밀성 요건 없음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더보기
영업비밀, 기술유출, 자료유출, 업무상배임 – 공지정보의 조합, 결합정보의 비밀성, 비공지성 판단: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가정용 맥주제조기 회사의 공정흐름도 총 21면 파일 유출 (2) 피해회사의 임직원들인 피고인 1~5가 피해회사에 재직 중 경쟁업체인 피고인 6을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에 관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공정흐름도를 사용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3) 쟁점 -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가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비공지성’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 (4) 항소심 판결 – 비공지성 부정,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2. 대법원 판결 – 비공.. 더보기
부당해고 무효판결 후 복직, 원직 아닌 임금 차이 있는 업무 발령 - 차액청구 인정: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1) 피고(사회복지법인)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원고는 원직인 원장이 아니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된 후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 (2) 원고는 피고의 복직 명령이 부당하므로 원고에게 해고 시부터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3) 원심은,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음 (4) 대법원은 차액청구 인정 BUT 근로자가.. 더보기
의원개설 개원의사 의료법인 이사 취임 –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4. 15. 선고 2019구합7912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이비인후과의원 개원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이사 취임 (2) 행정처분 의사면호 자격정지 처분 (3) 형사처분: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4) 쟁점: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서울행정법원 판결 –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 더보기
공인중개사의 신축상가 점포분양 관련 분양대행수수료 vs 중개수수료 vs 컨설팅비용 구별: 광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524806 판결 (1)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위 법 제2조 제1호, 제3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