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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전문기관에서 기존 행정처분 직권취소 또는 직권철회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요건, 판단기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 전문기관은 그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구별됩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 그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 더보기
사무장병원 개설명의대여 의사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일부액수 직권취소 처분 – 전액취소 취지의 행정소송 소각하: 서울행정법원 2025. 6. 5. 선고 2024구합69944 판결 (1) 사무장병원의 명의대여자인 의사가 약 11억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선행 처분)을 받고 약 12년 동안 약 8억3,400만원을 변제해오다가,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및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5%~50% 상당을 감경한 약 6억4,000만원을 환수금으로 결정하는 직권취소처분(후행 처분)을 함. (2) 선행처분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소기간을 경과함. 따라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하면서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후행처분에는 요양급여비용 100% 직권취소처분이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처분은 이미 환수한 금액보다 적은 부분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더보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이에 반하는 후행처분 당연무효: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3구합53966 판결 (1)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면 행정청의 별도 절차 없이 집행정지결정의 종기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3 판결 참조). (2) 집행정지결정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따라서 행정청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처분.. 더보기
외국회사의 프로그램 크랙 불법사용 사안, 근거 부족한 소송 남발 사안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활용 실무적 방안 1. 실무적 포인트 (1) 외국인, 외국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 제출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음(2) 국내 개인 또는 회사의 소송에서도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음 (3)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원고의 담보제공까지 피고는 답변서 제출 등 응소하지 않아도 됨(4)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소를 각하할 수 있음(5) 피고 입장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1,2,3심 전체의 변호사 비용 포함한 소송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6) 외국회사의 경우 담보제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피고는 충분한 답변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더보기
외국회사, 외국인이 제기한 소송,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 원칙적으로 1심, 예외적으로 상소심에서도 가능: 대법원 2025. 7. 3. 자2025마5518 결정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