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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금형의 품질하자로 인한 생산 부품 및 완제품의 품질하자 발생,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나2048527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금형 제작 납품 도급계약 체결 – 금형 품질불량(2)   해당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의 품질불량 발생, 그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의 품질불량 발생 (3)   도급인의 계약해제 통지 및 손해배상청구  2.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행사 기간  수급인 (금형 제작납품 업체) 주장요지 – 도급계약 해제권행사 제척기간 1년 경과 금형 제작 공급계약은 부대체물인 제작물공급계약으로 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조),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는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민법 제670조 제1항), 위 각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는 .. 더보기
분양계약서의 업종독점, 제한 특약사항, 수분양자의 독점권 보호 vs 보장 불가 사안 – 미분양 점포 일괄양도 후 분양 시, 경매 시, 분양회사 존속 또는 소멸 상황 1.    상가 분양계약서에 업종독점, 업종제한 특약 기재한 경우 분양회사(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효력 (1)   상가 공급시행사, 분양회사는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 업종독점권 보장 약정을 한 당사자로서 수분양자에게 그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2)   분양회사는 다른 수분양자가 업종제한의 약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다른 수분양자가 중복 업종으로 영업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존 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30867 판결, 1996. 8. 23. 선고 95다40557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다22515, 22522 판결, 2004... 더보기
위법한 행정처분 관련 국가배상책임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가소255626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 더보기
상표권 이전등록 후 등록원부상 상표권자의 상표사용행위 – 권리이전 무효인 경우 상표권 침해 유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인 개인명의로 이전등록     (2)   등록원부상 상표권자, 피고인 개인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행위 (3)   이전등록 전 등록권자 회사에서 신규 등록권자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 검찰 기소   (4)   쟁점 - 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하급심 판결 요지  (1)   1심 판결 – 유죄(2)   항소심 판결 – 무죄, 등록상표의 상표권 이전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후 피고인이 이 사..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배제의 정당한 사유 - 건물철거 및 재건축계획 통지 vs 1년 6개월 영리목적 사용 X 1.     계약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보호배제 정당한 사유 구별  1.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나2043475 판결: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7호에서 정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을 이유로 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상가건물이 노후ㆍ훼손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