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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제품 디자인모방 판단기준, 형사처벌 여부 – 불법 모방 vs 통상적 형태, 자유사용 공지디자인 판단기준, 분쟁사례, 판결요지 및 대응방안 I.              법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 더보기
LOL 게임 중 욕설자의 IP 확인 후 모욕죄 고소 –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267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아파트 공유기 사용, 인터넷 접속, LOL 게임 중 채팅 욕설 (2)   IP 확인 후 모욕죄 고소(3)   피고인 주장 요지 – 자기 아님. 타인의 IP 사용 가능성 있음(4)   쟁점 및 1심 무죄 판결 -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한 계정 및 IP 주소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5)   2심 판결 – 유죄 인정  2.    1심 무죄 판결의 이유  (1)   피고인이 공유기 해킹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더보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문제 게시, 공개 – 포함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 여부 판단 - 불인정: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1.    사안의 쟁점  (1)   원고 협회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에 포함된 소설 등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2)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시험 끝난 다음 시험문제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 전송 (3)   원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피고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4)   쟁점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판결 – 공정이용 불인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 더보기
조달청 중소기업 직접생산 의무위반 적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700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제출 (1)   조달청 납품한 제품의 직접생산여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납품과 관련하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필확인서 작성(2)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 +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3)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 패소  2.    자필확인서 작성 경위 및 증거력  (1)   원고 주장 - 이 사건 자필확인서가, 조달청 조사원이 추후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를 검토해서 잘 처리하겠다며 불러주는 대로 기재한 것으로 그 기재가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원고는 직접생산여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납품과 관련하여.. 더보기
공유상표권 등록 소멸 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공유지분 50% 이상 일부 공유자의 청구 인정 – 공유물 관리행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1.    특이한 상황 – 공유자 일부의 사용허락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1)   문제 표장 – 주지성 인정, 상표권 다수자 공유, 존속기간 만료 등록 소멸 (2)   상표권 2016. 8. 14.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3)   상표권 소멸 직전 2016. 8. 13. 상표권의 공유 현황: 소외 1 - 28.5%, 소외 2 - 26.5%, 피고보조참가인 1이 11.25%, 소외 5가 6.25%, 소외 6이 5%, 소외 7이 6.25%, 소외 8이 5%, 소외 9가 11.25%의 각 비율로 공유(4)   공유자 전체가 아닌 일부로부터 상표사용하락 받은 라이선시(원고) – 상표 사용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장, 사용금지청구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 미등록 주지표지 공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