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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사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 –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자진 퇴사, 의원면직인지 여부, (2) 권고사직이 부당해고, 비자발적 사직으로서 스톡옵션의 재직기간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있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여 시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 없었으나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2.    .. 더보기
권고사직의 비자발적 사직 불인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불충족 판결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9. 선고 2016가합207214 1.    스톡옵션 계약내용 및 쟁점  (1)  스톡옵션계약 -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조건 명시(2)  회사가 제의한 권고사직을 처음에는 거절하거나, 전무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 일부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적은 있음 (3)  결국 위 기간 경과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4)  회사에 대해 비자발적 퇴사 및 스톡옵션 행사 주장 2.    법원의 판단요지 – 자발적 퇴사 인정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 더보기
권고사직, 의원면직, 사직서는 진의 아닌 강요, 부당해고 주장 – 불인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가합65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교수 원고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학교법인 피고가 대학교수 원고를 의원면직 처분(2)   대학교수 원고는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피고가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3)   대학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 제기(4)   법원 판결 – 대학교수 패소 판결,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대학총장의 권유를 받은 것을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2.    판결 요지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더보기
ERP 개발공급계약, 개발완료지체, 미완성, 계약해지, 지체상금, 기성고, 일부 보수청구, 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19가합558844 판결 1.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 – 미완성, 모듈 완성, 일부 기성고 쟁점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도급인에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는 경우에라도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3)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더보기
ERP 연계시스템 개발구축계약 – 납품 후 발주사의 계약해제 및 지급대금 반환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536717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독일본사 ERP 연계 시스템 “파트너 관계관리(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PRM) 시스템 구축 위탁계약”  (2)   피고 개발사에서 발주사 원고에게 납품 + 테스트 및 요구사항 반영 수정 보완 작업 + “PRM 시스템 개발 서버에서 테스트 완료된 최종 버전을 운영으로 전체 반영하였다. 현재 운영 버전이 PRM 시스템 최종 버전이다.” 이메일 발송  2.    발주사 원고의 미완성 주장 및 계약해제 주장  (1)   개발대상 시스템은 여러 문제로 인하여 완성되지 않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구축한 ERP 시스템은 ① PRM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문제, ②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처리 속도가 느린 문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