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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납품 계약서에서 지재권의 도급인 발주사에게 귀속 조항 BUT 수급인 개발사의 단독명의 특허등록 –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특허무효 심결 및 판결: 특허법원 2019. 12. 20. 선고 2019허2141 판결 1. 특허출원 및 등록 사실관계 (1) 발전기 세트 개발납품 계약 - 발주회사 A사 (피고보조참가인) vs 개발납품회사 B사 (피고) (2) 발전기 구성하는 전원분배장치 부품 관련 하도급 계약 – 도급인 피고 개발납품회사 B사 vs 수급인 소외 회사 C사 (3) 수급인 소외 회사 C사의 엔지니어 직무발명 완성 (4) 수급인 소외 회사 C사에서 도급인 피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직무발명 승계하여 단독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 (5) 수급인 화사에서 원고회사에 특허권 양도 및 이전등록 (6) 피고회사에서 원고회사를 상대로 무효심판 청구 (7) 심결취소 소송에서 발주회사 A사는 피고회사에 보조참가 2. 개발납품 계약(제1계약)과 하도급 계약(제2계약)의 발명의 권리귀속 관련 계약 조항 (1) 발전기 세트 개발.. 더보기
선사용 상표를 거래관계, 동업관계, 종업원, 친인척, 지인이 선출원 상표등록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23. 3. 17. 선고 2022허3854 판결 (1) 원고는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 더보기
화장품 브랜드 ROYAL BEE 상표권 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재료, 품질, 성질 표시 표장 출처 식별력 인정: 특허법원 2023. 3. 24. 선고 2021허361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등록상표 ROYAL BEE 로얄비 vs 확인대상표장 ROYALEBEE (2) 지정상품 – 화장품 (3) 확인대상표장 사용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4) 침해 혐의자 주장 요지 -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인 화장품 등의 원재료인 ‘꿀’, ‘로열젤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특허법원 심결 – 청구 기각, 상표권자 승소 -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원재료, 성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가 직감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 더보기
진정한 발명자, 모인특허, 특허권회복, 진정권리자의 특허권이전등록청구,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당이득범위: 특허법원 2023. 3. 10. 선고 2021나1930 판결 1. 진정한 발명자 판단기준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더보기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 결합상표, 흔한 표장,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 2. 3. 선고 2022허2783 판결 1. 사안의 개요 2. 결합상표 유사판단 기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