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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사용상표의 부정목적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 – 외국 상표권자 변경 시 판단기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은 상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2. 사안의 개요 및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외국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에 외국 상표권을 양도하여 그 권리자가 변경된 사안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 상표 권리가 양도되었지만 그와 함께 영업 일체가 이전되지 않아서 선사용상표에 관한 주지성이 승계되지 않았고, 선사용상표권의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주지성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 더보기
선사용권 요건 관련 대법원 판결 + 선사용권 주장 권리범위확인심판 불허 특허법원 판결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같은 품종에 대하여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한 자만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출원제도 아래에서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대상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것이다... 더보기
특허권 vs 선사용권 항변 – 특허법 규정 및 성립요건 관련 일본 특허청 설명자료, 실무적 포인트 (1)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실시사업의 준비 판단기준 A. 주관적 요건 – 즉시 실시의 의도로 준비해야 함 B. 객관적 요건 – 즉시 실시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명된 사실 C. 구체적 사건의 판결 사안 – 견적서, 설계도 제출일로부터 약 5년 경과 후 제품 제작한 사례에서 비록 5년의 시차는 있지만 최초 견적서, 설계도면 제출 당시 사업준비에 관한 즉시 실시의도를 객.. 더보기
행정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서면 사전통지 의무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 판결 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제재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 위반 시 취소사유: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104250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환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만약 절차상 방어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 제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더보기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미도달, 의견제출 기회 미보장, 서면통지 아닌 구두통지 효력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1. 23. 선고 2022구합21963 판결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