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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차이 실질적 동일, 균등 여부 - 균등침해 판단기준, 균등론 적용기준: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1허4652 판결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여기서 ‘양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더보기
디자인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유실시디자인: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2허1087 판결 1. 자유실시 발명, 자유실시 디자인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등 참조). 2. 특허심판원 심결 – 자유실시디자인 인정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선행디자인 22 또는 선행디자인 13과 선행디자인 2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 더보기
상표권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1허5976 판결 1. 등록상표 및 분쟁대상 상표 - 지정상품 : 화장품 - 특허심판원 심결 –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함 - 특허법원 판결 – 심결유지, 권리범위 속함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A. 성질표시 표장 여부 온도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화장품의 온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품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화장품의 온도 또는 화장품이 피부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가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온도’라는 단어가 수요자들에게 화장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 표장의 유사여부 판단 (1.. 더보기
대표이사의 권한, 이사회 결의사항, 거래상대방 보호 요건: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표이사의 권한과 이사회 결의사항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그러나 그 대표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이를 ‘법률상 제한’이라 한다),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이를 ‘내부적 제한’이라 한다). 법률상 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 더보기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경쟁회사 이사, 지배주주 지위, 회사의 기회 유용금지의무 및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1. 사안의 개요 - A 회사가 외국 X 회사법인과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A 회사의 이사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던 다른 B 회사 법인에게 외국회사 X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도록 한 상황 -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상황 2. 상법 규정 및 법리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