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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해외박람회 카탈로그에 출품 사진 조명디자인의 공지 인정, 디자인등록 무효 및 디자인침해 불인정: 특허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1824 판결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ㆍ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인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더보기
금형 외주제작 상황에서 제품 디자인의 창작자 판단 – 발주회사의 실질적 기여 불인정 및 공동 창작 불인정: 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허2595 판결 1. 기본법리 – 디자인 창작자 성립요건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창작자(공동창작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디자인 개발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디.. 더보기
모인발명 주장 특허무효심판 – 발명의 동일성 판단: 특허법원 2022. 6. 9. 선고 2021허1516 판결 1. 모인발명 주장자의 입증 책임 특허발명이 모인출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이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 2. 특허발명과 모인대상 발명의 비교 3. 특허심판원 심결요지 – 무효심판 청구기각 특허발명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 청구기각, 심결유지 특허발명은 마운팅 프레임이 지하철 플랫폼 벽면에 설치되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1). 특허발명은 안전발판이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힌지 회전 가능하도록 마련되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2). 특허발명은 서포트바의 일부가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접근 또는 이격되.. 더보기
경영권분쟁 사안에서 이사의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의 적법 여부 및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503판결 1. 상법상 이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규정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해임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요건 (1) 임기를 정한 경우 “..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 2022. 4. 20. 시행 개정법 -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데이터 보호 조항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 조항 개정 사항 개요 (1) 기존의 카목(일반조항)을 파목으로 이동 (2) 카목에 데이터 보호 조항 신설 (3) 타목에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 2. 신설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