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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행위 배임죄 성립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판결요지 - 상법 제387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기회’의 이용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막연히 회사가 장차 성실히 노력할 경우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더보기
회사 파일 및 재료를 경쟁사로 유출 사안 - 부경법의 영업비밀 침해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관련: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개발, 생산하는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OLED 제작이나 관련 실험에 필요한 재료를 경쟁업체에 송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2) 항소심 판결 - 경쟁업체에 재료를 넘긴 행위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재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함 (3) 파일 유출 사안에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4) 항소심 판결 -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 (5) 대법원 판결 - 항소심 판결 일부 유지 + 일부 파기 환송 2. 재료 유출 사안 가.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요지 업무상배임죄는 자신 또는 제3자의 .. 더보기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종업원 발명자가 사용자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권리행사 가능기간 10년,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종점 –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무발명보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1. 기본법리 – 소멸시효 10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2. 소멸시효 기산일 직무발명자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시점(승계일)은 직무발명 양도서류에 기재된 직무발명 승계일 또는 그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직무발명에 대한 특..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특정여부 – 종속항에 대한 판단: 특허법원 2022. 7. 21. 선고 2021허298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4항 – 독립항, 제5항 내지 제10항 – 종속항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설명서 – 청구항 4항 독립항의 구성요소와 대비하는 방식 BUT 종속항의 구성요소와 대비하는 설명 없음 2. 쟁점 – 종속항 제5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 3. 특허심판원 심결 – 확인대상발명은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 심판청구 중 청구범위 제5항 내지 제10항에 관한 부분 각하 4. 특허법원 판결요지 – 심결취소 (1) 확인대상발명 특정여부 판단기준 법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