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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특정여부 판단기준 + 불특정 시 보정명령 및 부족 시심판청구 각하 심결: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허1991 판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기준 특허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 더보기
국가연구개발 협약서의 부가조건 특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재처분 BUT 협약부가조건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특약의 효력 불인정, 제재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서의 특약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5782 판결 가.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의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제1차 협약 제26조(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최초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D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되어 D연구원 수행 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차 협약 제26조(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연구 중에 D연구원 단장, 그룹리더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위반 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 더보기
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 1. 기초사실 (1) 부대체물 자동차부품 제조 납품계약 – 도급계약 (2) 도급인 주문업체 직원이 수급인 공장에 출입, 제작과정 점검, 제품공급 검수함 (3) 품질하자는 외관검사로 확인 불가, 엑스레이검사 등 정밀내부검사 필요한데 불실시하여 납품 당시 품질하자 발견하지 못함. (4) 2차 납품업체 외국 수입회사에서 품질하자 발견, 선적중지 및 품질검사 요청 (5) 도급인 간과하고 계속 선적함 -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수급인은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더보기
기술유출, 영업비밀, 자료유출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 책임 여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위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면, 첫째, 외부로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영업비밀침해죄는 물론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한다는 점에 문제가 없으나, 둘째, 만약 그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다.. 더보기
경업금지, 전직금지 서약서, 각서, 취업규칙, 약정의 유효요건, 약정서 기재 기간 보다 단기간 인정 판결례, 일부 기간 무효로 판단한 이유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기본법리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 판결 전직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전부 무효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상 어떤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로 보는지, 어떤 경우에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보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다8224 판결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요건과 그 판단기준을 자세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책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