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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부당거부 사안 –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제재처분 – 적법, 취소청구 기각: 중앙행심위 2019-15531 재결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요지 행정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간호등급 하향 조정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거부한.. 더보기
중복 행정조사에 근거한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 등 제재처분 - 행정조사기본법 위반한 위법처분 –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412 판결 1. 행정조사기본법 - 중복조사 금지 원칙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반복적인 행정조사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권익 침해와 조사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기초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중복조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조사 범위 내의 자료를 근거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재량권을 다시 행사하고 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설령 행정청이 중복조사로 얻은 자료를 배제하고서.. 더보기
회사에 직무발명규정이 없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행사기간 10년은 언제 기산되어 언제 만료되는가? - 소멸시효 10년의 기산점 – 직무발명의 승계일 기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직무발명 실시보상 청구권의 기산점이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실시보상은 그 실시수익(로열티 수익 등)이 발생하여 실적보상의 근거가 형성된 후에야 종업원 발명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적발생을 전제로 하는 실적보상금은 실적발생 전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발생 후 보상금 산정이 가능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더보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건 -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의 고려 방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2012후59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 더보기
타인의 업무상 거래관계 선사용상표의 등록무효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적용 요건: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비료 공장을 준공하고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후 피고와 비료공장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비료를 제조·판매해옴. 이 사건 비료에는 이 사건 표장 가 표시되어 있음. 그러던 중 피고가 이 사건 표장을 자신의 상표로 출원(지정상품: 비료 등)하여 상표등록을 받음(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그러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2. 대법원 판결요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