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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인 경우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787 판결 1. 문제 있는 전직금지약정 조항 2. 법원의 판결요지 – 전직금지약정 효력 부정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전직금지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 과도하게 광범위 전직금지약정의 특성상 전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직종, 지역 등을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살펴보면 ‘원고의 영업과 관련된 타 회사’, ‘경쟁회사’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피고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피고는 이 사건 경쟁회사가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의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다만 원고는 사직 후 2년 동안의 전직금지를 구하고 있다).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더보기
업무상 필요한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에 대한 직원, 회사법인, 사업주의 공동책임 인정 - 위증한 사업주, 회사대표의 공동불법행위 형사처벌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 사안의 개요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금형 및 제조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D의 명의상 사업자로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11대에 피해자 CNC Software Inc. 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프로그램 합계 40개, 피해자 Microsoft의 'Office 2010', 'Windows XP' 등 프로그램 합계 21개, 피해자 Siemens PLM Software Inc. 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NX 7,5' 프로그램 6개를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직원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 더보기
직원 개인, 회사법인, 대표이사 각자의 책임 구별 - 프로그램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소환, 책임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사업주, 회사법인 대표이사의 지위 회사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더보기
PD-1/PD-L1 면역항암제 옵디보 Opdivo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인정 CAFC 판결 - corroboration 입증책임: 미국법원 Dana-Farber Cancer Institute vs Ono Pharmaceutical & BMS 사건 판결 CAFC는 2020. 7. 14. 선고한 판결에서 공동발명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앞서 올린 공동발명 성립요건의 입증 관련 1심 판결을 인용한 블로그 포스팅도 다시 올립니다. …… 실무적으로 공동발명자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측에 그 주장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법원은 그 입증책임을 corroborating evidence, 즉 구체적 증거로 상세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 사건에서 공동발명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과 정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특허법 공동발명자 규정 - 35 U.S.C. § 116(a) - Joint Inventorship “Wh.. 더보기
대학원생의 일본 교토대학 혼조교수 및 오노약품 상대 옵디보 OPDIVO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주장 및 지분이전청구 소송: 일본동경지재 2020. 8. 21. 선고 청구기각 판결 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 OPDIVO 연구과정에 석사과정부터 참여하여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관련 논문의 저자로서 특히 중요 기여자(contributor)로 기재된 연구원이 연구실 지도교수와 기술이전 제약회사인 오노약품을 상대로 자신이 공동발명자로서 특허권의 공유지분권자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본 동경지방법원은 132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판결문에서 당시 교토대학 연구실의 구성, 연구진행 현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석사과정 연구원의 기여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발명도 매우 중요하지만, 논문의 주요 저자로 기재된 대학원생이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보기 드문 판결문입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한 판결문을 공부 삼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의 공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