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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동업분쟁, 상표권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등록한 경우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서 상표권자는 등록원부상 등록권자: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159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3인의 음식점사업 동업계약 – 원고(인테리어담당), F(영업담당), G(운영담당) (2) G –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회사 설립 및 대표이사, 원고 – 주식 일부 양수 (3) 아래 등록서비스표 사용 프랜차이즈사업 운영함 2. 동업분쟁 및 동업관계 해소 합의서 작성 3. 쟁점 – 상표권 명의신탁 여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원고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원고, A과 망 B 3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서 단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 A과 망 B 3인이 2010. 4. 9.경 공동의 지분으로 해우리 가맹사업에 관한 ★홀딩스를 설립한 이후에는 ★홀딩스가 이 사건 ..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적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 환수처분은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을 한 경우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 신설법인은 그 환수처분의 당사자가 되어 사업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승계되는 제재처분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규정하고,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여부를 명시적으로 정.. 더보기
국책과제 분쟁 - 주관기관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황, 국책과제수행 능력 없음 – 국책과제 신청 후 선정되어 사업비 받음 BUT 정상적 수행 불가, 성과 없음, 결과실패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 주관기관 회사법인 대표이사 vs 피해자 전문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2) 과제 신청 시 주관기관 회사의 경영상황 매우 어려움 – 7억 대출금 변제 못하고 신용카드 돌려받기, 직원 임금, 퇴직금 미지급 상황 (3) 총 사업비 2억3천6백만원, 자기 부담금 약 4천2백만원 과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 111,510,000원 교부 받음 (4) 정부지원금 입금 4일 후 인출, 대출이자, 퇴직금, 임금 등 용도 외 사용 시작 (5) 자기 부담금 – 연구원 인건비 현물 출자 없음, 실제 인건비 지급 없는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포함 (6) 경영악화로 사업비 교부 받은 날로부터 4개월 후 참여연구원 퇴사, 개발 중단 등 성과 없음, 결과실패 판결요지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인정 처벌수.. 더보기
당연면직, 당연퇴직, 이중징계 쟁점 – 사규, 취업규칙애서 당연면직 사유 발생을 이유로 당연퇴직 조치 – 부당해고, 2중 징계 해당: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 징계 대상자 – 고속버스 운전 승무사원, 교통사고 발생으로 정직 5개월 징계처분 (2)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부과 결과 벌점 합계 121점 초과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 (3) 사용자 회사는 사규상 승무사원의 경우 운전면허취소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 원고 징계대상자에게 당연퇴직 통지 (4) 원고가 경찰에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 그 결과로 벌점 121점에서 110점으로 감점, 면허취소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됨 (5)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당연퇴직사유 부존재 주장,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2.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 당연퇴직, 해고 무효 구체적 사안의 판단 – 당연퇴직사유 발생 불인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선행 정직처분 후 당연.. 더보기
인사징계 쟁점 -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직권면직은 사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단결근, 노동능력 상실, 근로자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배임, 횡령 등으로 금고이상 유죄판결의 확정 등이 일반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정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습니다.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