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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영문계약 실무 - 기술이전, 특허실시, 신제품 개발판매 계약서에서 상표라이선스 관련 계약 조항 샘플 0. TRADEMARKS. 10.1 Licensed Product Marks. (a) LICENSEE and LICENSOR agree that (i) LICENSE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elec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all Trademarks which it employs in connection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ny Licensed Product in the Territory under this Agreement and (ii) LICENS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elec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all Tra.. 더보기
국제계약, 영문계약 상표사용허락 라이선스 계약서 샘플 – MIT 대학 로고 상표라이선스 계약서 T R A D E M A R K L I C E N S E A G R E E M E N T This License Agreement ("Agreement") is effective as of the date above the signatures of the parties below("EFFECTIVE DATE") by and between the MIT,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77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ssachusetts, 02139, U.S.A. ("MIT"),.. 더보기
국제계약, 영문계약 실무 - 상표사용허락 라이선스 계약서 조항 샘플 TRADEMARK LICENSE AGREEMENT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the last date written below by and between [INSERT NAME OF LICENSOR, ENTITY TYPE, and ADDRESS] (“LICENSOR”), and [INSERT NAME OF LICENSEE, ENTITY TYPE, and ADDRESS] (“LICENSEE”). WHEREAS, LICENSOR is the sole and exclusive owner of the following trademarks and registrations: [INSERT] (the “Trademarks”); and WHEREAS, LICENSOR has the powe.. 더보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 침해자의 한계이익 + 실시대가 상당액 기준 사례 - 일본 지적재산권고등재판소 특별부 (5인 재판관 확대재판부) 2019. 6. 7. 선고 「ネオケミア v. メディオン」.. 첨부한 일본 지재고재 항소심 판결문을 참고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특허법 제102조제2항 – 침해행위로 얻은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 한계이익설 채택 - 侵害行為により侵害者が受けた利益の額は,侵害者の侵害品の売上高から,侵害者において侵害品を製造販売することによりその製造販売に直接関連して追加的に必要となった経費(例えば,侵害品についての原材料費,仕入費用,運送費等が該当し,管理部門の人件費や交通・通信費等は,通常,該当しない。)を控除した限界利益の額であり,その主張立証責任は特許権者側にあるものと解すべきである。 침해제품의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 - 侵害品についての原材料費,仕入費用,運送費等 공제할 수 없는 비용 - 管理部門の人件費や交通・通信費.. 더보기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여부 - 온라인게임 영상물 및 캐릭터 라이선스사업계약 후 라이센시의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 – 계약해지 인정: 서울중앙지방.. 사안의 개요 (1) 온라인게임 개발사(라이센서, 원고)와 영상캐릭터 사업자(라이센시, 피고) 사이 온라인게임의 영상물, 캐릭터 상업화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사업계약 체결 (2) 라이선스 계약기간 2023년까지 약 13년의 장기간 (3) 라이센시(피고)는 일정한 사용료(매출의 3%)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저작권자(라이센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4) 피고 라이센시 회사 2011년 3/4분기부터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 등 채무불이행 (5) 원고 라이센서 저작권자의 라이선스사업계약 해지 통지 (6) 라이센시 회사(피고) – 회생절차개시결정 쟁점: 라이선스 계약서 계약해지 조항 없음에도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라이센서의 일방적 계약 해지 인정 여부 법리 - 계속적 계약의 해지 요건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