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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KAIST 교수, 연구과제 결과물 특허발명, 직무발명 개인명의 특허등록 – 자동승계 불인정, 특허권이전등록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1가합54734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KAIST 교수, 국책과제 수행, 결과물에 대해 교수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 (2) 대학교수은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절차에 협력해야 한다는 학교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사법인에 특허권 양도, 이전등록 (3) KAIST에서 특허등록원부의 특허권자 기업에게 해당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KAIST 권리라고 주장 (4) 특허권자 기업에 대해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소송 제기 2. 대학의 직무발명 관련 규정 (1) 대학 정관 중 직무발명 관련 규정: ““교직원이 그 직무수행 중에 이룩한 발명 또는 실용실안 등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의 재산으로 한다.” (2) 대학의 직무발명규정: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바, 이러한 발명 신.. 더보기
직무발명의 발명자주의 및 사용자 승계 쟁점, 사전 승계 약정, 규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 자동승계 불인정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 1. 발명진흥법 규정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 더보기
직무발명의 유출, 사용자 미승계, 무단 특허등록 - 사용자의 특허권이전등록청구 관련 구법과 신법 비교 1. 신법 시행일(2017. 3. 1.) 이전 설정 등록된 특허권 2. 신법 시행일 2017. 3. 1.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발명자, 타기관 단독 특허출원서의 공동발명자 기재 효과 및 책임 대학 교수나 국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이 기업과 국책과제 공동연구를 수행한 후, 참여기관 회사법인 단독명의의 특허출원서에 공동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KIST 소속 연구원 4명을 공동연구를 했던 대학교수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고, 항우연과 철도연 소속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진행한 기업체명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연구원이 국가 R&D 성과를 특허 출원할 발명으로 생각했다면, 발명진흥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체 없이 소속 연구기관에 발명완성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동발명이라면 연구기관에서 공동발명에 참여한 타 기관과 공동 명의로 출원해야 합니다. 우선 그와 같은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국가 R&D 성과.. 더보기
대학교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공무원, 대학원생의 직무발명 관련 기본법리 및 실무적 포인트 1. 직무발명 미신고로 인한 배임죄 책임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가 재직 중 발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발명자인 연구원 또는 교수는 그 직무발명을 사용자인 소속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는 경우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은 아니지만 관련 학칙이나 내부규정, 참여 연구과제에서 체결한 협약서에서 직무발명 신고의무를 규정한 경우에는 교수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직무발명 미신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직무발명 미신고로 인해 형사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미신고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점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므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