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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정식 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전 단계에서 매매계약 성립여부 판단기준: 전주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2)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더보기
아파트매매 가계약금 입금 BUT 세입자 원인 계약파기 시 반환대상 금액: 대구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나316920 판결 1. 가계약금 사안의 개요 (1) 중개인 문자 (2) 매수인 가계약금 1천만원 입금 (3) 매도인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표명 2. 매도인 주장 - 가계약금 1천만원 반환 vs 매수인 주장 – 위약금 2천만원 반환 청구 3. 판결 요지 - 매매계약 및 위약금 약정 불성립, 매도인 승소 (1) 매도인 피고가 부동산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격을 알려주고, 매매계약 체결일시나 장소를 E부동산과 협의하였으며, E부동산 직원의 요구에 따라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E부동산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한 ‘가계약금’이 ‘증약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받아.. 더보기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파기, 불이행 시 위약금 책임과 코로나19 불가피성 주장하여 위약금 감액 주장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임, 감액 가능 – 몇 가지 판결 코로나19 때문에 예식, 행사, 여행 등 예약을 취소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을까? 모든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식장 계약서, 여행 계약서 등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 더보기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 그 잔액의 지급 전 계약 파탄으로 계약해제 시 – 계약자가 포기 또는 배상해야 할 계약금의 액수 범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1. 사실관계 및 쟁점 사안 및 쟁점: 매수인(원고)이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억 5,000만원(계약금 잔액)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원을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의 점포 명도 시에 미지급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 2. 판결요지 매수인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다만 나머지 계약금에 관하여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더보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잔액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 파탄으로 계약해제 시 – 계약자가 포기 또는 배상해야 할 계약금의 액수 범위: 대구지방법.. 1. 사실관계 및 쟁점 사안 및 쟁점: 매수인(원고)이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잔액)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 원을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의 점포 명도 시에 미지급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 2. 판결요지 매수인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다만 나머지 계약금에 관하여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