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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과제

자기책임의 원칙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제재조치 기준 1. 자기책임의 원칙 - 헌법재판소 2004. 6. 24.자 2002헌가2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자 2007헌바101 결정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더보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참여제한) 관련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 정리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 더보기
대학연구실 박사과정 대학원생 참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 특허등록 시 발명의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1. 12. 3. 선고 2021허142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연구실 지도교수, 박사과정 대학원생 연구생 참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2)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특허출원 시 실험을 담당하였던 참여연구원 대학원생 2명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음 (3) 참여연구원 제자 대학원생 2명이 특허무효심판 청구 – 대학원생 공동발명자를 모두 제외하고 특허출원, 공동출원 규정 위반으로 특허무효 주장 (4) 특허심판원 판단 – 공동발명자 불인정, 심판청구 기각 “특허발명의 제조 및 실험에 일부 기초 실험에 참여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실험을 단순 보조한 수준에 불과하여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로 볼 수 없음” (5) 특허법원 판단 – 공동발명자 불인정, 청구기각 판결 2. 기본 법리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 더보기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 – 연속된 개량발명 관련 진정한 발명자 판단 쟁점: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1008 판결 1. 진정한 발명자 판단 기준 – 기본 법리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2)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 ∙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 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3)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 부가 ∙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 지도.. 더보기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과제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 1.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 (1) 산학협력단 – 사업비 환수 (환수처분) + (2) 연구책임자 교수 –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5년 (참여제한 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5년의 참여제한 적법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 통보에 따라 대학의 제재조치 – 대상 대학교수의 교육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 1.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쟁점 2. 판결요지 – 교수의 원고 적격 인정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 기준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그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년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다) 3. 제출기한 내에 학술활동 결과(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년∼5년 4.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영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실패 BUT 불성실수행 별도 판단 및 참여자의 책임 구분: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2. 12. 11. 법률 제11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32조,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제21조 [별표 2] 제1호 (가)목, (다)목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불성실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위 시행령 조항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더보기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 기준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그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년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다) 3. 제출기한 내에 학술활동 결과(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년∼5년 4.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영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