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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1. 사안의 개요 주식매수권 부여계약서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로 한다. 제4조(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은 1,500원으로 한다. 제6조(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시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BUT 피고 회사의 거절 및 반박주장 요지 –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결요지 – 스톡옵션 부여 무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더보기
벤처기업의 부사장, CFO 사내이사의 임기 중 해임 및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 스톡옵션 취소 부적법, 행사 가능 및 보수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 1. 사안의 개요 (1) 회사법인 – 바이오 벤처기업 vs 경영관리본부장, CFO, 부사장, 사내이사 (2) 주식매수선택권 주총결의 후 부여 계약체결 (3) 회사의 이사회 결의 – 회사카드 사용 및 접대비 지급규정 위반, 질서문란 등 이유로 부여한 스톡옵션 취소 결정 (4) 주총 – 사내이사 해임 결의 (5) 불복하는 소송 제기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스톡옵션 취소의 위법성 3. 이사 해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35168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벤처기업의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 – 신라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1. 계약서에 법률상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요건 보다 완화하는 것 가능 – 계약서 기재내용 우선 2. 계약서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사유로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도 정할 수 있음 – 계약자유, 계약서 내용 우선 3.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BUT 당사자가 행사하기 전 회사에서 먼저 취소하는 것 유효함 – 취소권 행사 제한사유 없음 4. 그 취소권 행사로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법률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벤처기업의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 분쟁 – 신라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200396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6가합109032 .. 신라젠에서 항암신약 펙사벡(Pexa-Vec) 연구개발에 기여한 대학교수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한 사건은 대법원까지 모두 대학교수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제 사건 종결되었으므로 참고로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원고 대학교수는 2006년 신라젠을 설립하고 2008년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부산의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후 산학협력단과 신라젠은 대학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신라젠의 최고기술책임자(CTO)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회사는 그 기간 중인 2012. 4. 15. 주식 50만주, 행사가격 10억원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는 2016. 1. 6. 이사회에서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여러.. 더보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는 상황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 1. 사안의 개요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 스톡옵션 부여 무효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중재와 다른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 (Mediation) 개요 – 중재(Arbitration)와 엄격하게 구별됨 조정 정의 조정(Mediation)은 분쟁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분쟁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ADR 제도 중의 하나가 조정(調停)입니다.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조정합의(調停合意)라고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서나 합의서 등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에 의한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즉 조정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조정합의는 사전 합의(조정 조항)나 사후 조정합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조.. 더보기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 조항 –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에서 최소의무구매 조건 미이행, 계약위반 시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 계약조항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수량 미이행, 계약조항 위반 상황에서 제3의 업체에서 판매권 부여 국내 독점권 보유 총판의 주장요지 –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 판단의 요지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독점권 상실 효력 발생,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바이오벤처 미국회사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된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중 공동연구 및 독점라이선스 조항 – 공동연구 결과물의.. ARTICLE 2 - RESEARCH PROGRAM 2.1 Objective and Conduct of the Research Program. Licensee intends to conduct a Research Program, with SGI’s support, to evaluate ADCs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acknowledges that, in addition to the licenses to the SGI Patents granted hereunder, the SGI Know-How transferred to Licensee during the Research Program ..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 인사징계로 인한 스톡옵션 취소 가능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6항: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 더보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1. 사안의 개요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 스톡옵션 부여 무효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중재조항쟁점] 국내회사 독점수입총판업체 vs 외국회사 생산수출업체 사이 독점수입총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판계약서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사안의 개요 (1) 원고 한국회사 독점수입총판(대리상) vs 피고 말레이시아회사 생산수출업체 (2) 외국회사 계약종료 통지 2015. 9. 23. 계약종료 (3) 국내총판 독점대리상의 보상청구 (4) 국내총판업체 임원이 계약종료 전 2015. 4. 10. 퇴사, 퇴직 직전 2015. 4. 8. 경쟁업체 창업, 말레이시아 피고 생산수출업체가 원고 국내총판업체와 계약종료 후 신설업체와 국내총판계약 체결함 (5) 원고 국내총판업체에서 퇴직자 전직 임원 및 신설업체에 대해 업무상배임, 경업금지위반, 영업비밀침해 책임 주장 + 피고 말레이시아 생산수출업체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6) 피고회사 주장요지 – 총판계약서에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소제기는 중재조항 위반으로 .. 더보기
[계약분쟁]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 더보기
[계약분쟁]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 더보기
[독점계약분쟁] 독점대리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1. 계약종료 후 보상청구권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 더보기
[독점계약분쟁] 의료기기 독점 총판계약 분쟁 – 생산, 공급자의 직접 판매행위 – 판매총판 회사의 독점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 총판계약 조항 – “원고에게 국내 독점판매권 부여한다.” “독점 총판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한 원고를 제외한 어떠한 거래처에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지 않는다.” 분쟁 사안 – 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 직원을 채용하여 병원에 제품 직접 판매함 원고 총판업체 주장요지 (1)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2) 자사의 판매담당 직원채용, 거래처 정보 부정취득, 사용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 부경법상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법원의 판단 (1) 총판업체의 독점권 조항 위반 인정 (2) 손해액 산정 – 제7조 “계약위반 시 판매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 손해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음 (3) 약정상 손해액 예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과다하고 볼 여지 있음. (4.. 더보기
[독점계약분쟁] 외국회사 의약품의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 최소주문 조건 미이행 시 독점권 상실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 계약조항 국내 총판의 주장요지 –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요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