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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상품형태, 제품 디자인모방 판단기준, 형사처벌 여부 – 불법 모방 vs 통상적 형태, 자유사용 공지디자인 판단기준, 분쟁사례, 판결요지 및 대응방안 I. 법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 더보기
주방용품 도마 디자인 모방 분쟁 – 공지된 디자인 요소의 결합 용이성, 공지디자인 자유실시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2060 판결 1. 사안의 개요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디자인모방 권리침해 인정, 공지디자인 자유실시 부정 (1) 침해자 피고 주장 요지 - 등록디자인의 역 C자 형태의 고리와 U자 형태의 홈이 각각 선행디자인 1, 2에 개별적으로 공지되었으니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2) 특허법원 판단 요지 -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 2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⑤의 역 C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⑥의 U자 형태의 홈의 결합에 따라 형성되는 본체부 상단의 형상은 그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공통점 ⑤의 역 C자 고리의 형상이 선행디자인 2에, 공통점 ⑥의 U자 홈의 형상이 선행디자인 1에 각각 나누어 공지되었다고 하.. 더보기
아스트라제네카(AZ) 심비코트 용기 디자인권 소멸 후 디자인 모방 제네릭 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지표시혼동, 상품출처혼동 주장 – AZ 패소 판결: 일본 지재고재법원 2023. 10. 4. 판결 1. 오리지널 vs 제네릭 제품의 디자인 모방 비교 2.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 등록 및 권리소멸 - 디자인권 등록 후 존속기간 만료 및 권리소멸 3. 일본법원 판결의 요지 A. 디자인권 소멸된 상품형태의 출처표시성 불인정 B. 상품출처 혼동 우려 불인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 실릿(slit) 바지의 모방 여부, 통상적 형태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227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여기에서 ‘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 더보기
옹벽블록 흔한 디자인 보다 특징적 디자인 부분 기준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3. 6. 15. 선고 2022허4659 판결 1. 등록디자인 vs 확인대상디자인 비교 2.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ㆍ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더보기
디자인 모방 분쟁, 저작권 침해여부,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사용금지, 손해배상 민사책임, 형사책임, 판결 I. 모방혐의 디자인의 침해여부 판단,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창작적 표현만 비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 더보기
디자인모방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처벌 문제, 디자인보호법 규정, 디자인침해소송, 형사 판결 I. 민사소송 – 디자인권침해소송 판결, 모방제품의 생산, 판매 등 금지 및 완제품, 반제품 폐기명령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581498 판결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아래 그림과 같은 빼빼로 과자 포장박스가 타인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더보기
디자인모방 분쟁, 디자인보호법 규정,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유사 판단기준 1. 디자인 보호법 규정 제2조(정의) 제1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은 물품을 눈으로 볼 때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록디자인 권리는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합니다. 디자인 동일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더보기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더보기
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1.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더보기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더보기
루이비통 버킷백, 여성용 가방의 상품형태 모방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 1. 비교대상 상품의 공통점 2. 비교대상 상품의 차이점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실질적으로 동일함 내부 수납공간의 차이점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인데다가 조임끈 아래에 위치하여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 형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고, 가방의 소재와 색상은 생산자가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원고와 피고도 같은 형상을 가진 가방을 여러 소재나 색상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출시해 왔는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갖는 소재나 색상의 차이가 상품 전체의 형태를 달리한다고 볼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조임끈, 어깨끈, 바닥 처짐방지패드나 바닥원단 보호받침대, 로고 장식 내지 털방울 장식 추가 등은 그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고 쉽거나 탈부착이.. 더보기
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1.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더보기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더보기
디자인등록 무효심결 확정, 부경법 (자)목 상품형태 모방 부정행위 주장 BUT 통상적 상품 형태 해당: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권리자 원고 - 제품 디자인 등록 BUT 실시자 피고 - 용이창작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 무효심결 확정, 디자인등록 무효 확정 (2) 원고 – 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주장 (3) 원고 제품 vs 피고 제품 2.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더보기
디자인등록 무효 BUT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 - 단서 조항 해당: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더보기
상품 모방행위 형사처벌 -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 시행일 이후 모방행위 처벌 대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