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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퇴사자의 업무용 노트북 포맷, 파일 무단 삭제행위 - 업무방해죄 인정: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회사 규정 -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해야 함 (2) 본부장 등 직원이 사용하는 노트 북에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용 자료 파일 있었고, 매월 회사 서버의 공용폴더에 백업하여 왔음 (3) 본부장 등 퇴사 직원들은 회사의 매달 백업 규정과 달리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백업하지 않았음. (4) 퇴사자들은 퇴직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백업하지 않고 포맷하여 모두 삭제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함 (5) 회사에서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퇴사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함 (6)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항소심 수.. 더보기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산점과 형사사건 관계: 특허법원 2021. 8. 12. 선고 2020나2226 판결 1. 상표법상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과 제3자 대항 효력 범위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개정규정을 두었으며, 2011. 12. 2. 법률 제11113호 개정상표법 부칙 제1조, 제3조에서 위 제58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인 2012. 3. 1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 2021. 11. 11. 개정, 2022. 4. 20. 시행 예정 - 데이터 보호 조항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 조항 개정 사항 개요 (1) 기존의 카목(일반조항)을 파목으로 이동 (2) 카목에 데이터 보호 조항 신설 (3) 타목에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 (4) 부칙 – 개정법 2022. 4. 20. 시행 2. 신설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 더보기
장기계약,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 더보기
자유실시디자인, 자유실시기술 판단기준 – 신규성상실 예외 적용대상 공지도 포함: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 1. 디자인권리자의 주장 및 쟁점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은 출원인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 법 제36조 제1항에 기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므로, 이를 기초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할 수 없다고 주장.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제3자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허용된다.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은 ‘디자인 등록의 요건’ 판단에 있어서 공지 디자인이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디자인등록출원 이전 이미 공공의 영역에 놓인 디자인은, 출원자 스스로에 의한 공지를 포함하여, 누군가의 독점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이에 의하여 자유롭게 실시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디자인보.. 더보기
상표침해소송 실무 – 침해행위 태양 및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법: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182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 등록상표 상표권자, 피고 -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용상표를 붙여 상품 판매, 특허법원 상표권 침해 인정 2. 상표침해행위 태양 및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법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피고회사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분쟁의 경과, 상표권침해를 부인하는 피고회사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침해기간 이후에도 다시 피고 회사 행위로 원고의 상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65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그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사용표장이표시된피고사용상품을양도하거나광고에상표를표시하여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사무소 등에 보관 중인 피고 사.. 더보기
제품의 결함,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 1. 하자담보책임의 기본법리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만을 갖는다고 하는 점(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문상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더보기
[배터리화재쟁점]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 더보기
의약품에 부작용 유발 원인물질 PPA 포함된 사안에서 설계상의 결함 여부 판단 및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 더보기
광고 아이디어와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한 사안 –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1. 해당 법조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이 사건 광고용역 일정.. 더보기
독점판매계약의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적용 – 법원의 재량 감액 기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 1. 계약조항 및 사안의 개요 독점적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내용 – 약정한 구매주문(MPQ 조항)을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으며(해지조항), 만약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책임져야 한다(위약금 조항). 2. 쟁점 독점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는 기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3. 대법원 판결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 더보기
병원 동업관계 파탄, 다수지분자의 소수 지분 조합원 의사를 제명한 사안 - 정당한 사유 판단: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1. 법리 – 동업조합의 조합원을 제명하여 동업관계 종료하는 방법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 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 더보기
허위 원가자료 제출 불법행위 BUT 가격협의로 고시가격 결정 – 손해발생 인정 시 손해액 직권 심리 판단 및 재량 산정 가능: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다28251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 더보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결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1.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CTO 포함 연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4.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CTO 포함 기술진과 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CTO 등이 2006. 3.경 퇴직하였고, 퇴직 CTO 등이 경쟁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전직 벤처기업에서는 2006. 9. 27. 이사회를 열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 주주는 위 스톡옵션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벤처기업을 상대로 2006. 6. 5. 퇴직한 .. 더보기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 Licensor의 일방적 임의해지 조항에 따른 계약종료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 공정거래법 위반 불인정: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가 외국회사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 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고,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 (2) 계약 임의종료 해지조항의 유효 여부 (3) 계약종료와 국내 총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및 법원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준거법 외국법 및 임의해지 조항 – 효력인정 위 계약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위 계약에 관하여 우리나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해지조항도.. 더보기
[국제계약실무] 독점대리점계약 자동갱신 10년 지속 + 본사의 계약자동갱신 거절, 해지통지, 계약기간 만료, 계약 종료 + 독점대리점의 보상청구권 불인정 중재판정 1.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홍콩기업(중재신청인) 해외 판매대리점과 한국기업(피신청인) 제조회사 사이 해외판매 독점대리점 계약 체결 + 화장품 제조회사인 한국회사는 홍콩회사에 자사 화장품 제품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1년의 계약기간을 10년 동안 자동 연장하면서 사업관계 지속함 + 한국회사에서 홍콩회사에 대해 계약해지 통지 홍콩회사(중재신청인) 주장: 독점판매계약의 1년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하여 1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이제 본 계약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신뢰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판매증가를 보여 오던 중, 계약불이행사유도 없는데 계약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한 것임. 홍콩회사가 향후 10년간 기대이익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및 추가 수정 있지만 완성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8891 판결 1. 피고 개발자의 완성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 2. 법원의 판단 – 개발 완성 인정 및 대금지급 의무 3. 판결이유 중 개발완성으로 판단한 부분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과 관련한 계약은 성질상 처음부터 기능장애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이트에 관하여 오픈 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써 개발의 전 단계인 원고의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개발자 원고가 발주자 피고에 대하여 최종 산출물의 검수를 요청하였을 때 피고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검수를 실시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를 계약 발주자에게 미루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위에서 본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규정.. 더보기
가계약금, 계약증거금 쟁점 –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본계약 및 가계약의 성립 여부, 본 계약체결 불발 시 반환 또는 포기의 대상, 범위 판단기준,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 기본법리 정리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금에 비추어 소액이지만 가계약금의 수수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뭔가 구속력이 있겠지만,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약간은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가계약에 이른 경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의 체결은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이.. 더보기
상품모방, 디자인모방 분쟁의 실무적 쟁점 -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흠결 및 무효 가능성 판단 - 스마트폰 악세서리 디자인권 침해소송: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아래와 같은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 침해소송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등록디자인의 무효 여부가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기본 법리 - 판단기준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 더보기
고용계약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약속 BUT 구체적 주식매수선택권계약 미체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합11930 판결 연구소장 고용계약서의 스톡옵션 내용 제3조 [계약기간 및 연봉] 5) 소장직책에 대한 스톡옵션은 계약이 성립되는 해에 0.3%, 2년째 재계약시 0.3%, 그 이후 주요 마일스톤이 이루어질 경우 0.3% 제공하며, 총 0.9%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표이사 및 부사장을 포함한 주요임원진의 최종 합의하에, 회사의 특별주총결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소장 원고의 주장요지 회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 제5항에 따라 고용계약이 자동연장된 2016. 9. 1.경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0.3%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매수선택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요지 - 주식매수.. 더보기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vs 의견표현 구별기준: 증거로 입증 가능여부 - 공산주의자 발언 사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가리키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더보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 개정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부경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정리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실용신안법도 동시에 특허법과 동일하게 개정]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 더보기
기술유출, 영업비밀 부정취득 인정 BUT 사용되기 전 적발 –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 문제의 소재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그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공개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침해자에게 침해금지명령을 하는 동시에, 그 영업비밀이 사용된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행위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필연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누설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직금지 등 경업금지명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비밀침해금지 구제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자로서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제품을 판매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 권리자에.. 더보기
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현행 상표법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구법 제67조의2]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9. 30.. 더보기
상표권자 등록상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침해 BUT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상표권침해, 서비표권침해 인정 BUT 등록권리자의 등록상표, 등록서비스표 사용하지 않음 (2) 쟁점 - 상표권침해 인정 BUT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정 손해배상책임 여부 2. 대법원 판결 요지 –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3. 대법원 판결 이유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ㆍ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 더보기
징계절차 회부 단계에서 징계사유를 회사 게시판에 공개한 행위 –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1.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 더보기
먼저 등록한 엘시티, LCT 선등록 서비스표의 사용행위 – 부정경쟁행위 및 권리남용행위: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19나183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판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標章)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더보기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의 해지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61441 판결 1. 임대차 계약서 해지조항 – 불가항력 사유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코로나 19 사태 및 임차인의 해지통지 (1) 명동 액세서리 상가 임대차계약 관계,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2) 임차인 주장 – 불가항력 사유 발생,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3) 임대인 주장 –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은 계약서 조항에 기재된 해지사유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해지 불가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 임.. 더보기
상법 제385조의 이사 부당해임 및 손해배상책임 –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 행사 중 퇴임이사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상법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 퇴임이사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 더보기
중국산 제품 수입판매업자의 특허권 존재 및 침해사실 알지 못함 항변 불인정 – 과실추정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18가합552887 판결 (1) 침해자(중국산 제품 수입판매자) 주장 – 해당 제품의 판매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결요지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