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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외부전문가 대학교수에 스톡옵션 부여 BUT 대상 연구개발 중단, 회사의 스톡옵션 취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40876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벤처기업 신약개발회사에서 DDS 전문가 약학대학 교수에게 스톡옵션 2만주 부여 계약 체결(2)   회사에서 대상 DDS 제제기술 연구개발 중단 후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 이사회 결의 및 통지 (3)   대학교수(원고)가 벤처기업 회사(피고)에 대해 스톡옵션 취소사유 없음 주장 및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이전(주권인도) 청구의 소송 제기함  2.    쟁점 - 스톡옵션 취소사유 판단   (1)   상법 시행령 규정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6항: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더보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결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1.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CTO 포함 연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4.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CTO 포함 기술진과 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CTO 등이 2006. 3.경 퇴직하였고, 퇴직 CTO 등이 경쟁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전직 벤처기업에서는 2006. 9. 27. 이사회를 열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 주주는 위 스톡옵션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벤처기업을 상대로 2006. 6. 5..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그 사유 및 절차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점 구별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6항: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계.. 더보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로 인사징계를 규정한 경우 견책 등 경징계에도 거액의 스톡옵션 취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204984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제3항)으로, 그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전 비위혐의 징계해고 BUT 검찰 불기소결정 귀책사유 없는 퇴직 상황 – 스톡옵션 행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904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톡옵션 3년 재직기간 만료 전 비위혐의로 징계 해고 (2)   비위혐의 수사결과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 불기소결정 (3)   회사에 대해 불기소결정으로 징계해고 부당하다고 주장, 스톡옵션 행사하는 취지로 주권인도청구 소송 제기함  2.     쟁점 –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직기간 충족 전 퇴직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직 사안을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인지 여부 – (가) 회사 정관: 귀책사유 요구, (나) 부여 계약서: 귀책사유 언급 없음, (다) 비상장회사 적용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귀책사유 요건 없음  3.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요지 – 귀책 불문 재직기간 요건 충족해야 함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40조의..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문제 – 표준계약서 방식 아닌 간략한 메모도 유효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상법 제340조의3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쟁사안의 쟁점 – 1장의 간략한 메모형식 계약서에 대해 회사에서 상법 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로 볼 수 없음 주장함.   법원 판단요지 – 상.. 더보기
주주의 회사 주총의사록,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권리: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가합202284 판결 1.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한 주주임에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경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음 목록의 각 기재 서류의 열람, 등사를 구한다. 회사의 주주총회회의록, 사채원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제예금거래처원장, 금융기관 계좌 입출금 내역서, 금전대차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2.    대구지방법.. 더보기
주주의 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권 관련 실무적 포인트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투자회사의 회계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 및 행사요건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요지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징계해임, 부당해임 1.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가합523407 판결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원고용계약 기간만료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 예외 사유로 인정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부여는 물론 취소에 대하여.. 더보기
벤처기업 직원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권고사직이나 스톡옵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사례 - 회사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57295 판결 (1)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 대하여 저가에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주식에 근거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데, 임직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임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게 되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보상을 임의로 박탈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임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회사의 급작스런 퇴사 요청, 원고의 퇴직은 회사 피고의 요청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원고가 퇴직하기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은 점, 원고는 퇴직 이후 피고 직원에게 정확한 퇴사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전.. 더보기
벤처기업 대표이사 임기만료,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퇴임, 스톡옵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인정, 회사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4. 선고 2023가단5237067 판결 (1)   대표이사 원고의 스톡옵션 계약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내 사망, 정년퇴임 또는 퇴직,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가 아닌 퇴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   사안의 개요 - 원고 대표이사 2021. 3. 2.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2. 3. 31. 퇴직하여 2년 기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  (3)   회사 피고의 선제조치 - 피고는 2022. 1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소사유의 발생 및 취소사유로 인한 당사의 중대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였고, 2022. 12. 19.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계.. 더보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취소요건 – 비자발적 사직, 사임, 퇴직과 2년 재직요건 – 상법상 원칙적 내용 vs 벤처기업 특례 조항 상법에는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위 규정은 비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에서도 대상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위 상법상의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회사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행사일 당시 재직요건 규정 정관 효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 1. 정관 vs 주총결의사항, 계약서 내용 불일치 (1) 정관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제13조의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운영규정 - 행사기간의 기산점 이후 스톡옵션 권리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스톡옵션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같은 조건으로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총 결의사항 - 행사조건: 부여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 더보기
주주의 회사 주총의사록,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권리: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가합202284 판결 1.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한 주주임에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경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음 목록의 각 기재 서류의 열람, 등사를 구한다. 회사의 주주총회회의록, 사채원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제예금거래처원장, 금융기관 계좌 입출금 내역서, 금전대차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2. 대구지방법원 판결요지 원..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 간략한 메모 유효 + 내용 정관, 주총 결의내 계약서 우선 적용 1. 정식 계약서 아닌 간단한 메모 형식 계약 – 계약성립 인장 상법 제340조의3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쟁사안의 쟁점 – 1장의 간략한 메모형식 계약서에 대해 회사에서 상법 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한..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징계, 해고, 해임, 퇴사, 프로젝트 종료 1. 견책 등 경징계에도 거액의 스톡옵션 취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204984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제3항)으로, 그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 간략한 메모 유효 + 내용 정관, 주총 결의내 계약서 우선 적용 1. 정식 계약서 아닌 간단한 메모 형식 계약 – 계약성립 인장 상법 제340조의3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쟁사안의 쟁점 – 1장의 간략한 메모형식 계약서에 대해 회사에서 상법 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한.. 더보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 자기주식취득 약정의 효력 여부 – 상법상 요건 위반으로 무효 판단: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1)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등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였다. (2) 대법원은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히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6. 1..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무효 여부 – 정관, 주총결의 내용과 다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1. 정관 및 주총결의 사항과 다른 내용의 스톡옵션 계약의 무효 주장 (1) 분쟁사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관 및 주총결의로 정한 기간이 아니라 더 단기간으로 부여 계약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해당조항의 무효 주장 (2) 쟁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관이나 주총결의사항 보다 좁은 범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 판단요지 – 정관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수정 가능 및 계약 유효 2. 1심 판결요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5108775 판결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단체법상의 근본규칙으로서 주의적 규정이 아닌 한 그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위배한 회사의 법률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편 정.. 더보기
급여삭감, 사직 종용으로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퇴사 불인정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패소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1895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신약개발 벤처회사의 부사장, 연구개발본부 본부장, 연구소장에게 스톡옵션 부여 (2) 대표이사의 연구소장에게 사직 종용, 권고사직으로 종결 (3) 사직서에 사직 사유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 (4) 연구소장 주장요지 -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당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므로 스톡옵션 권리 주장 2. 1심 법원의 판단 – 권고사직 사안을 비자발적 퇴사로 불인정, 회사 승소 판결이유 – 권고사직을 귀책사유 없는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1)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더보기
계약서 내용 우선 적용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기본 법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 - 비자발적 사직인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1. 권고사직의 법적 성격 판단기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 더보기
권고사직의 비자발적 퇴사 불인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불충족 – 직원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신약개발 벤처회사의 부사장, 연구개발본부 본부장, 연구소장에게 스톡옵션 부여 (2) 대표이사의 연구소장에게 사직 종용, 권고사직으로 종결 (3) 사직서에 사직 사유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 (4) 연구소장 주장요지 -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당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므로 스톡옵션 권리 주장 2. 법원의 판단 – 권고사직 사안을 비자발적 퇴사로 불인정, 회사 승소 판결이유 – 권고사직을 귀책사유 없는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1)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 더보기
신라젠 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자금돌리기 유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1. 사안의 개요 2. 대법원 판결요지 – 배임혐의 유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더라도 사채는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도11931 판결 등 참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더보기
스톡옵션 행사방법 계약조항 준수 – 서면형식 요구와 달리 담당 임원에게 이메일 통지 BUT 행사요건 불충족, 행사 불인정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266461 판결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스톡옵션 계약서 관련 조항 제4조 행사기간: 2016. 3. 22. ~ 2019. 3. 21. 제5조 (스톡옵션 행사방법 및 절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는 스톡옵션 행사 시 별도 양식에 의거 이를 서면으로 신청한다.” 2. 스톡옵션 행사 의사표시 이메일 발송 퇴직 전 행사기간 내 회사의 재무이사, 공시책임 임원인 상무에게 “현재 보유중인 스톡옵션(4만주)를 행사하고자 오늘(12/15)로 그 의사표시를 하니, 행사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급여에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 3. 회사의 스톡옵션 거절에 대해 퇴직 후 내용증명 발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명의로 퇴직 후, 행사기간 도과 후인 2020. 8. 24.경..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 1. 관계 법령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 더보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결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1.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CTO 포함 연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4.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CTO 포함 기술진과 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CTO 등이 2006. 3.경 퇴직하였고, 퇴직 CTO 등이 경쟁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전직 벤처기업에서는 2006. 9. 27. 이사회를 열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 주주는 위 스톡옵션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벤처기업을 상대로 2006. 6. 5. 퇴직한 .. 더보기
고용계약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약속 BUT 구체적 주식매수선택권계약 미체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합11930 판결 연구소장 고용계약서의 스톡옵션 내용 제3조 [계약기간 및 연봉] 5) 소장직책에 대한 스톡옵션은 계약이 성립되는 해에 0.3%, 2년째 재계약시 0.3%, 그 이후 주요 마일스톤이 이루어질 경우 0.3% 제공하며, 총 0.9%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표이사 및 부사장을 포함한 주요임원진의 최종 합의하에, 회사의 특별주총결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소장 원고의 주장요지 회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 제5항에 따라 고용계약이 자동연장된 2016. 9. 1.경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0.3%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매수선택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요지 - 주식매수.. 더보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임원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그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인정 – 회사의 스톡옵션 취소는 부적법: 서울중앙..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 1. 관계 법령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