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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인출

동업관계 사업자의 사업수익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동업자 개인 아닌 조합 명의로 해야 함: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 1. 동업관계 및 동업자의 횡령 쟁점 (1) 원고와 피고들은 베트남에서 도마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동업계약 체결 (2) 도마 생산, 수입, 판매 후 그 판매수입금 정산하지 않음. (3) 원고 동업자가 피고 동업자를 상대로 횡령 주장 및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동업자 피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동업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준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2) 동업자 원고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한 주위적 피고에 대한 도마 가액 중 원고의 수익분배비율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3. 대법원 판결이유 (1) 조합원이 조합재.. 더보기
[동업관계분쟁] 동업관계의 종료와 동업자 사이의 정산 관련 쟁점 + 민법 규정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제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 더보기
[동업관계분쟁] 2명의 수산물 가공판매업 동업관계, 동업자 1인이 판매대금 중 일부의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 혐의 – 횡령죄 부정: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공소장 - 제품 판매 대금을 동업자 중 1인의 통장에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음 (2) 동업자 피고인 주장 -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한 사실 없음 (3) 쟁점 – 임의사용 사실 입증 여부 판결요지 – 횡령 불인정, 개인채무변제 임의사용 사실 입증 불충분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동업관계분쟁] 2명의 식당 동업관계, 적자 정리 후 받은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동업자 1인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 – 횡령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835 판.. 사안의 개요 (1) 동업자 2명 – 외식사업 식당 동업 (2) 사업 적자 발생, 권리금 1천만 받고 가게 양도,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 반환 받음 (3) 동업자 중 1인이 위 금액에서 약 2천만원을 개인채무 변재에 임의 사용 (4)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중 1,215만원 반환 거부 판결요지 (1) 임의 사용하고 반환거부한 1,215만원에 대한 횡령죄 인정 (2) 벌금 5백만원 선고 피고인의 횡령 아니라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835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동업관계분쟁] 투자금 사용목적 한정 계약 BUT 투자금 임의사용 – 횡령죄: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 투자계약서 개요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횡령죄 인정 (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동업관계분쟁] 2명의 동업관계, 동업자 중 1인이 본인명의 통장에서 동업자금을 임의인출 개인용도 사용 – 횡령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1615 판결 사안의 개요 (1) 동업자 2명 - 플라스틱 사출제조업체 공동운영, 이익금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 (2) 동업자 중 1인 A (피고인) – 영업과 자금관리 담당 (3) 동업자 중 1인 B (피해자) – 생산과 개발 업무 담당 (4) 그런데 자금관리 담당 동업자 A – 해외 골프여행 경비, 개인적 축의금, 부의금, 개인 재산서 등에 공동자금을 임의로 지출함 법원의 판단 (1) 횡령죄 인정 (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1615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동업관계분쟁] 동업조합과 동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 동업자의 본인 명의 통장이더라도 동업사업용 통장에서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 책임 2명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동업재산은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동업자라고 해도 정산 전에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1인이 그 일부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를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보관자로 보아 횡령죄로 봅니다(대법원 2000도3013 판결). 또한, 정산절차가 아니라 동업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