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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불성실이행 및 계약해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 1. 분쟁대상 개발용역계약서의 관련 조항 제10조(계약의 해지) 1. 발주자(피고)는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개발자(원고)가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원고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4. 개발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 본 계약이 종료되며, 지금까지 제작된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2. 발주자(피고)의 계약해지 통지 발주자는 여러 차례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액 전부와 현재까지 제작된 일.. 더보기
[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 –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 개발완성 여부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 개발자의 급부의무는 도급인 발주자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발주자 – 도급인 vs 개발자 – 수급인 구도)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 더보기
MES, 생산관리시스템 s/w 개발계약, 개발범위 및 완성여부 분쟁 – 감정에 따른 기성고 90%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15. 선고 2019가단1082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정부지원 MES 구축 사업 선정, MES 개발계약 체결 (2) 발주자의 개발요구사항 추가 변경 있음, 개발된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 발생, 발주자의 개발요구사항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 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과제의 기간 만료일에 최종 완료보고, 과제 종료 (4) 실제 검수 및 시험 단계 완결되지는 못함, 개발자는 정부 완료보고 이후 유지보수성 활동 수행하였음 (5) 시험단계 최종확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책임 있음 (6) 발주자 계약종료 통지 후 제3자에게 개발의뢰 및 완성 2. 감정결과 – 책임소재 및 기성고 판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계 법령상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분석(요구검토, 요구확정), 설계(설계, 검토, 확정), 구현(개발, .. 더보기
대학병원의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계약, 개발실패, 책임소재, 계약해제, 원상복구, 기성고 대금, 지체상금 등 분쟁의 쟁점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 1.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실패, 계약해제 및 책임소재 (1) 개발계약상 해제사유: ‘개발회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계획에 따른 용역수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용역계약서 상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해당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용역계약 상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였던 병원에서 인력을 철수하여 용역업무의 진행중단되었으므로 용역계약 상의 목적인 용역업무의 완성은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것인 점 (3) 발주자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계약 관련 분쟁 사례 판결 – 1 1. 미완료 상황에서 계약해제 및 책임분쟁 – 명시적 계약조항에도 불구하고 미완성 부분만 실효, 불리한 계약조항 제한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5가합582641 판결 사안의 개요 (1) 발주회사 조선회사 스마트용접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체결, 복수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진행 중 계약내용대로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됨 (2) 중단 사유 – 발주회사 ERP 시스템교체, 새로운 시스템과 연동 테스트 등 문제, 조선업계 불황으로 발주회사 구조조정, 담당직원 퇴직 등으로 업무장애 발생, 사실상 사업추진 불가능 상황에 도달함 계약조항 “합의한 기한 내에 발주회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물품이 공급되지 않을 시 발주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개발, 납품회사는 원상..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공급계약 분쟁 – 미완성 상태 중도 계약해지 시 기성고 고려 대금정산의무 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피고 회사의.. 더보기
부동산 중개 웹/앱 개발계약 – 개발능력 부족, 중대하자, 계약해제, 계약대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 1. 개발계약의 해제 기준 법리 –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참조). 2. 개발능력 부족 및 중대하자 - 개발계약의 해제 사유 인정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고, 수급인 피고의 역량으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로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및 추가 수정 있지만 완성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8891 판결 1. 피고 개발자의 완성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 2. 법원의 판단 – 개발 완성 인정 및 대금지급 의무 3. 판결이유 중 개발완성으로 판단한 부분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과 관련한 계약은 성질상 처음부터 기능장애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이트에 관하여 오픈 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써 개발의 전 단계인 원고의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개발자 원고가 발주자 피고에 대하여 최종 산출물의 검수를 요청하였을 때 피고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검수를 실시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를 계약 발주자에게 미루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위에서 본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규정..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계약과 개량 소프트웨어(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칙적 법리는 간단하지만, 본 사안의 쟁점과 계약실무는 복잡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안의 배경과 계약상황 등을 꼼꼼하게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기본법리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그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의 주요 쟁점 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은 통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결과물의 납품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대표적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입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급부의무는 도급인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계약 관련 분쟁 사례 판결 - 2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중대한 하자 존재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6가단5081747 판결 사안의 개요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납품, 상용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발주자 검수, 중대하자존재 통지,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개발자 잔금 지급청구 개발계약 조항 제5조 납품 및 검수 ① 원고는 개발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발제품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개발기간 중 피고의 개발계획이나 일정이 변경된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제출일자를 조절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개발 제품에 대해 제출 후 5일 이내에 개발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점이 없을 시 구두 및 .. 더보기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납품 계약,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개발완성 여부 판단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부대체물을 개발 납품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 개발자의 급부의무는 도급인 발주자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발주자 – 도급인 vs 개발자 – 수급인 구도)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 더보기
발주회사의 ERP 프로그램 품질 불만족, 사기로 계약취소, 부가서비스 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으로 계약해제 주장 – 모두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 1. 개발사의 사기 또는 발주사의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 요지 새로운 ERP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매년 최소 약 56억 원에서 92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제 위 비용절감 효과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개발사에서 ERP 시스템의 비용절감 효과에 관하여 발주사를 기망하였으므로 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1항)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제1항)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개발사는 용역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법원판단 진단결과보고서에서 ‘추정 기대효과’, ‘추정치’, ‘가능성’.. 더보기
ERP 프로그램 개발납품 계약 분쟁 – 발주회사에서 프로그램 품질불만족, 사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 ERP 발주회사의 품질불만 등 주장의 요지 개발회사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매년 최소 약 56억 원에서 92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제 위 비용절감 효과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원고는 위 ERP 시스템의 비용절감 효과에 관하여 기망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제1항)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개발회사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이므로 취소한다. 법원의 판단 – 사기, 기망 불인정 + 개발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불인정 판매업체가 그 제품을 홍보할 때는 그 효과를 최선의 결과를 가정한 상태에서 다소 .. 더보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공급 계약의 완료 전 파탄 – 미완성부분에 대한 기성고 상당개발대금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은 프로그램의 설계, 작성, 설치단계까지 마치고 시험운용 및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등의 단계만이 남은 상태로서 시스템 전체의 완성도로 볼 때 시험운용단계 5.32%, 교육시스템 검수 및 인계단계 5.04%, 시스템 운용단계 1.51%, 프로그램 수정단계 0.26%의 미완성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87.87%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완성 부분은 간단한 프로그램의 수정, 피고 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피고도 변론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감정인 여호영의 감정결과를 원용까지 하였다). 원심은, 피고 회사에 설치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단속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방안 1.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적발 시놉시스사(Synopsys), 매트랩(MatLap) 등 EDA(전자설계자동화: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 단속 사례가 많습니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를 설계할 때 필요한 것으로 EDA 시장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그래픽스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점유율 98%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놉시스사는 1위 업체로서 엔지니어가 작성한 RTL 소스코드를 합성(Synthesis)하여 로직 최적화를 거쳐 게이트 레벨로 변환하여 주는 디자인 컴파일러(Design Compiler), 합성 후 로직의 등가성을 체크하는 포말리티(Formality), 타이밍을 체크하는 프라임타임(PrimeTime), 합성된 로직을 실제 반도체 다이 위에서 .. 더보기
[저작권쟁점] 고가의 금형 설계 프로그램 수십개의 모듈 중 일부 모듈 불법사용 적발 +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2014466 판결 1. 금형 설계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 회사의 주장 요지 2. 항소심 판결 금액 – 불법 사용자에게 6억원 손해배상 명령 3. 판결이유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해당 설계프로그램의 총 모듈은 88개, 그 중 문제된 버전의 37개 모듈의 총가격은 개당 5억9천만이 넘는 고가입니다. 다만, 37개 모듈을 모두 구매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한편, 각 모듈별로 단가에 포함된 유지보수비용(maintenance)에는 정상 구매고객에 대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기능이 개선된 상위 버전의 업그레이드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판매가격에는 비용이 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판매가액을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37개 .. 더보기
[저작권분쟁]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의 책임, 조사, 소환 등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소환된 대표이사의 지위 회사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보기
[저작권분쟁] 불법 S/W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직원, 개인사업자 사장, 회사법인, 대표이사, 모두 책임인정 – 부진정연대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 법원은 총 직원 16명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S/W 불법사용이 업무상 행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회사법인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하는 등 피고 회사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복제 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조내지 유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총 직원 16명의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서 신규직원 채용 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대표이사 피고 B가 .. 더보기
[저작권침해대응] 온라인 저작권침해 대응 + 불법복제물 신고 + 심의 후 삭제, 전송 중단 등 보호조치 1.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 더보기
[저작권쟁점] 컴퓨터프로그램 무료배포 후 업데이트 활용 업무용 유료전환 관련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1. 사안 및 쟁점 무료 배포된 캡처용 프로그램(오픈캡처)이 설치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만 하면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자동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설치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다음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관이 제시되어, 사용자가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해야만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업무용으로 사용 + 오픈캡처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 주장 + 이에 대해 사용자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 비침해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사용자 회사 주장요지 : ① 오픈캡처 유료버전은 저작권자.. 더보기
[저작권분쟁]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컴퓨터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사안 + 무단사용 BUT 비영리 사적이용행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 부정 1.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더보기
[파일삭제업무방해죄] 퇴직자가 임금체불 불만 표시로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판결 대법원 2005도6754 판결 사안: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그만두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웹마스터 컴퓨터를 포맷해 홈페이지 소스와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함 + 검찰 전자기록등손괴죄 + 업무방해죄로 기소 하급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퇴직자에게 유죄 인정 + 판결이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웹마스트 컴퓨터를 포맷해 회사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하고 나아가 회사의 백업자료가 보관돼 있던 자신의 컴퓨터까지 포맷해 회사의 서버컴퓨터를 복구할 가능성 마저 없애버림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 더보기
[파일삭제업무방해죄]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1. 사안의 개요 회사의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퇴직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 재직 중 작성해온 업무용 문서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여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때 회사 입장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전자기록손괴죄 책임 형법은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매트랩 (Matlab)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저작권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 1. MatWorks 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가. 라이선스 기간 Matlab SW 라이선스 계약은 Annual, Term-based, Perpetual 로 나뉘고 있으나 통상 Perpetual로 구매하며 별도의 maintenance 계약을 통해 최신 SW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나. 라이선스 옵션 Individual의 경우는 1명의 지명 사용자 또는 1개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옵션입니다. 특히 Activation Type이라 하고 Standalone Named User 또는 Designated Computer에 해당합니다. Group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일단의 Individual 라이선스를 관리할 경우입니다. 위 Individual과 마찬가지로 2개의 Activa.. 더보기
[소프트웨어저작권분쟁]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여부 판단방법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보호하지만 해당 소스코드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능에 관한 아이디어는 영업비밀 또는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스코드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에서는 문언적 복제(literal copying)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비문언적 복제(non-literal copying) 여부가 쟁점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란 소스코드와 같은 문언 요소(literal elements)와 프로그램 아키텍처, 구조, 시퀀스 및 구성, 동작 모듈,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비문언 요소(non-literal elements..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분쟁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기술유출분쟁 - 컴퓨터프로그램의 유사성 입증방안 관련 실무적 포인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통상 2진파일(binary file) 포맷인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되어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스코드의 확보할 목적으로 침해혐의자를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압수, 수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은 소스코드의 유출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유출한 직원은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유출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배포, 판매로 나아가게 되므로, 결국 소송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업 및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 등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수사절차는 대부분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죄,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 등으로 침해 혐의자를 고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영업비밀 분쟁 -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아키텍처 정의서의 영업비밀성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704 판결 1. 배경사실 원고 X회사는 컨텐츠 및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 개발업체입니다. 피고 B 등은 X회사 및 그 외주업체에서 영업 및 개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피고 Y회사를 설립하거나 Y회사로 전직한 사람들입니다. 컨텐츠 및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 개발업체인 원고 X회사는, 2008. 4.에 KT로부터 위젯서비스 서버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주, 수억원을 받고 “SoIP 위젯서비스 플랫폼” 및 “SoIP 위젯 컨텐츠 및 CP 연동기능” 개발 계약을 체결한 뒤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X회사는 KT와, 개발계약에 따라 생성된 결과물의 소유권은 KT에 귀속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 등은 X회사에서 영업 및 개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X회사가 KT에 사업제..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특정한 제품 전용 배터리 무선충전기 세트 제조납품계약 – 도급계약 + 제품불량으로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및 책임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제,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원인제공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발주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부대체물 제작공급 –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