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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강제집행 비용부담 – 강제집행 신청 후 피신청인 대응으로 목적 달성 전 종결, 피신청인에게 비용 부담 가능: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1. 사안의 개요 (1) 채권자, 신청인의 강제집행 신청 후 채무자, 피신청인의 자진 대응으로 강제집행 불필요, 강제집행의 목적 달성 전 종료 (2) 채무자, 피신청인에게 강제집행 신청 비용 청구 2. 원심 판결 요지 – 채무자, 피신청인의 강제집행 비용 부담 불인정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집행절차가 끝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 더보기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발명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공동발명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하면 특허무효, 권리행사불가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마다 특허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진정한 발명자를 제외하면 특허권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2. 문제된 공동발명자가 전체 특허청구항 중 일부에만 공동발명자의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청구항뿐만 아니라 나머지 청구항을 포함하여 특허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자체가 무효 또는 권리행사불가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3. 원칙적으로 제외한 공동발명자는 나중에 추가하거나 해당 청구항을 삭제 또는 포기하는 등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자 몰래 단독 출원한 경우 그 특허무효 사유로 규율하므로, 무효사유를 사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더보기
부제소합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 더보기
형사 기소 단계 유죄 판결 전 선제적 인사조치,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쟁점 및 위법여부 판단 기준 사안에 대한 형사사건 유죄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또는 그보다 앞서 형사고발 후 수사진행 중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도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대상자는 해당 혐의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데도 성급하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위해제, 대기발명 등은 인사권자가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재량권 행사로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 더보기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기본적 내용, 임금, 보수의 감액 수준, 쟁점, 판결 직위해제, 대기발령은 그 직위가 없어질 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8138 판결). 다만, 직위해제 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대기 명령도 함께 있었다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조치와 정당성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하며 임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직위해제는 받아들이지만 임금 감액만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시 임금의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판결에서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 더보기
대학교수, 학교 교사의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금지 관련 규정 및 실무적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 더보기
교사, 대학교수, 교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 원칙적 금지 및 겸직허가 관련 규정 1. 관련 법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1.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vs 행정심판 차이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법행위 및 제재처분을 인정하지만 그 제재처분의 수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제재수위 예를 들어 참여제한 기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행정청, 전문기관에서 그 제재수위를 재심의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제재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법원에서 소송 대상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하지 않고 그 제재수위를 변경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제한의 기간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대상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더보기
자기책임의 원칙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제재조치 기준 1. 자기책임의 원칙 - 헌법재판소 2004. 6. 24.자 2002헌가2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자 2007헌바101 결정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변경, 사업계획변경 필요시 승인절차와 수행결과 평가의 기준변경 여부, 결과미흡, 불성실수행 쟁점 1. 변경승인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유의사항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누78167 판결 실무상 국책과제의 사업목표 또는 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보통 1차년도 사업결과를 보고 최초 설정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년도 또는 그 이후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를 현실적 수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 담당자와 상의했다고 하더라도 정신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변경하면 위법합니다. 실무상 쟁점은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은 물론 전문기관의 간사 등 실무 담당자와 회의, 구두협의, 이메일 등으로 사업목표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변..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부당한 저자표시, 표절, 대학교수: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70304 판결 1. 쟁점 – 연구윤리지침 개정으로 명시된 연구부정행위 판단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단의 근거 규정의 법규 소급적용 여부 2. 당사자 대학교수 주장의 요지 - 소급효금지원칙 위반한 제재처분은 위법함. 3. 서울행정법원 판결 (1)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2) 제재사유 제7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 인건비 지출불인정, 사업비 정산금 분쟁 -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중 행정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피고), 주관기관 대학 산단, 참여기관 사기업 (원고) (2) 전문기관의 감사 결과, 참여기관의 외부용역 인건비 지출 불인정, 참여기관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사업비 정산금 반환 통지 (3) 참여기관은 전문기관의 정산금 반환통지에 불복하여 민사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민사소송 제기 (4) 쟁점 – 민사소송 vs 행정소송 구별 2. 대법원 판결 요지 –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의 성격 및 사업비 지출분쟁, 정산금 관련 소송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더보기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시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vs 공기업 직원 vs 사기업 직원 차이점 1. 공무원, 교수 등 교원 해임,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서 퇴직금 및 연금 감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고,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 등 교원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 공공기관 직원 관련 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 더보기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과제보고서 자기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인사징계,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89685 판결 (1) 연구원 주장요지 - 보고서 중 제4장 및 제5장은 추후 보완할 생각으로 해당 부분에 원고가 과거 수행한 다른 과제의 보고서 내용을 일단 채워 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님. (2) 연구기관 인사징계 처분 – 연구부정행위 이유로 해임. (3) 노동위원회 결정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 징계처분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이유 – 공익성 있는 연구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소속 연구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 책임성 및 윤리성이 요구된다.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공동연구원들의 연구윤리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완성 발간할 의무가 .. 더보기
약사면허 대여, 면대약국 법적책임 관련 약사법 규정 – 기존 개설 약국의 인수, 운영도 개설금지 조항 해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쟁점 및 대법원 판결요지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가 기존에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함 (3)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약사 등’이라 한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4)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더보기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의료법인 이사장의 병원 개설, 운영에 대한 의료법위반 여부 판단 – 종래 주도성 요건 + 추가 요건 심사 판단함: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 주도성 법리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ㆍ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왔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기존 주도성 법리’) 2. 기존 주도성 법리상 기준 + 추가적 심사기준, 판단기준 제시한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1)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 더보기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의 성희롱 사안 징계처분 수위 –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산단 직원 인사징계 – 대학에서 대상자를 복무규정과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고 대학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2) 당사자는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불복 (3)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55285 판결 –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4) 대법원 판결 – 파면처분 적법, 원심 판기 환송 판결 2.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기준 법리 (1)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그러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 더보기
인사징계, 부당조치, 구제명령의 공정력, 강제력 관련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2)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회계분쟁 비용지출 불인정, 사업비반환 정산 소송 – 공법관계, 공법상 당사자소송 vs 사법관계 민사소송 x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1)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2)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4) 공법상 계약의 한쪽.. 더보기
강사와 학원 전속계약 계약금, 사이닝보너스 법적 성격 – 강사료 선급금 아닌 전속계약 대가 + 학원의 중도해지 무관 전액 지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8가단5183074 판결 1. 관련 법리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이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로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 더보기
태양광발전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 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1243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건물벽 외장형 태양광발전 패널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우수제품 지정신청 심사 후 지정 등록 (2) 경쟁업체의 이의신청, 소명자료 제출, 기술심의회 심사 지정취소 판단 (3)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준 미달 이유로 지정취소 통지 2. 판결요지 -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적법 (1)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한 물품(제3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거나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 더보기
행정처분 기준 별표 – 재량준칙 내용에 반하는 제재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이러한 과징금 고시 관련 규정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더보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l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있음. 제2항 ~ 제4항: 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 더보기
행정청, 지자체의 고시, 지침, 훈령 – 행정규칙의 대외적 법적 구속력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3)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 더보기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 불복 행정소송 – 국토부, 지자체, 허가관련 규정의 법규성 및 처분사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vs 연구수당 구별 - 공동관리 금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연구비 공동관리에 관련 연구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엄밀하게 구별한 후, 연구수당의 경우 공동관리 금지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생각합니다. 판결이유 중에서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인건비의 세목으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등을, 직접비의 세목으로 ‘연구수당’등을 각 규정하면서 비고 제3항에서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더보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 국토계획법상 판단 재량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24857 판결 행정청의 개발신청 거부 처분 법리 –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하나로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 더보기
태양광발전 개발행위불허가처분 불복 행정소송: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25249 판결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법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하나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 더보기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 지원적용설비 선정취소 및 발전차액 지원금 환수처분 행정소송: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사안의 개요 (1) 태양광발전 사업자(원고) – 설비공사 완공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검사” 신청 (2) 전기안전공사 합격 판정,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BUT 위법사유 존재 (3) 사업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위 검사필증 첨부하여 발전차액 지원설비 기준가격 설치확인신청, 확인서 발부 (4) 태양광 발전소 운영, 발전차액지원금 받음 (5) 제3자 민원 제기 – 사용 전 검사필증 위법, 공사 완료 전 허위검사 존재 (6) 위 사용 전 검사필증 위법사유 확인 및 취소함 (7)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부적법한 검사필증 근거한 발전차액 지원설비 선정취소 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 (8)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불복 행정소송 제기 쟁점 1 – 적용 고시,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판단 대.. 더보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조항 정리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규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