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허위신고

미신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수입금지 다이어트용 건기식 유통 – 관세법위반, 건기식법위반, 수입식품법위반, 징역 2년6월, 추징 35억원, 각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5. 선고 2023고단3194 판결 (1)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금지 품목 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어 국내 통관 절차를 제대로 거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세관에는 허위 상품명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허위신고로 관세 부정감면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책임: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상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 시입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 더보기
소규모 해외직구 화장품, 의약품, 식품, 잡화 판매자 – 관세법위반, 약사법위반, 화장품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1천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3. 5. 선고 2024고단1952 판결 (1) 허위신고로 관세 부정감면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책임: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아니 된다. 그런데 국내 판매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2) 허위신고로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책임: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고 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외국산 식품류 등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수입.. 더보기
해외직구 구매대행 쇼핑몰운영자 관세청 언더밸류 허위신고 – 관세법위반 유죄 판결 후 관세, 가산세, 부가세 처분: 서울행정법원 2025. 1. 21. 선고 2024구합56696 판결 (1) 구매대행업자 형사책임: 관세법위반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147,331,535원(약 21억원) 판결 후 + 세무당국 부과 세금: 관세 171,202,910원, 가산세 194,232,120원 및 부가가치세 148,977,060원 (합계 약 5억1천만원) (2) 구매대행업자(원고) 불복 행정소송 제기 및 주장요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밀수입죄에 대하여 선고되는 추징은 필요적 추징에 해당한다. 이 경우 세관에서 밀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금보다 훨씬 큰 액수의 추징금을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 더보기
해외직구 수입가격 과소, 허위신고 관세법위반 형사처벌, 세금부과 대상 – 화주, 납세의무, 구매대행 등 실질적 수입행위자 책임 (1) 미화 15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목록통관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한 것을 150달러 이하로 통관서류를 꾸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목록통관으로 대신하면(속칭 언더밸류), 적발될 경우 관부가세 부과처분,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밀수입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A.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B.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더보기
의료기기, 해외직구는 안됩니다 (보도참고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해외직구 패션의류 온라인사이트 운영자 - 관세법위반 처벌대상 해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21억 추징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 더보기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번복하는 경우 –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유지: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307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화물차 운전자가 피해자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충격하여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 (2)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3)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검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여 가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번복함 2. 검사(피해자)의 주장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과의 합의도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는 점, 위 사법경찰관의 조사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 검사가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었고,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한 사법경찰관에게 확인한 결과 .. 더보기
무고죄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 무고 피고인의 자백 및 감경 사유: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197 판결 (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3)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 더보기
무고죄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 고소, 고발, 진정, 신고할 때 유의할 점과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그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