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 쇼핑몰운영자 관세청 언더밸류 허위신고 – 관세법위반 유죄 판결 후 관세, 가산세, 부가세 처분: 서울행정법원 2025. 1. 21. 선고 2024구합56696 판결
(1) 구매대행업자 형사책임: 관세법위반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147,331,535원(약 21억원) 판결 후 + 세무당국 부과 세금: 관세 171,202,910원, 가산세 194,232,120원 및 부가가치세 148,977,060원 (합계 약 5억1천만원) (2) 구매대행업자(원고) 불복 행정소송 제기 및 주장요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밀수입죄에 대하여 선고되는 추징은 필요적 추징에 해당한다. 이 경우 세관에서 밀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금보다 훨씬 큰 액수의 추징금을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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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 고소, 고발, 진정, 신고할 때 유의할 점과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그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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