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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처분

의료기기의 품질 부적합 이유로 식약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BUT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 확정 + 행정처분 대상 회사에게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책임 인정: 서.. 1. 사안의 개요 (1) 2001년 7월 자동전자 혈압계, 2005년 4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각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제조 판매함 (2) 2013년 5월 식약처에서 제품 수거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 - 부적합 결과 (3) 식약처 지방청장 – 시험결과 품질 부적함 이유로 제품 판매중지 명령 + 회수계획서 제출 요구 (4) 식약처 공무원 –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해정보 공개란에 위 판매중지명령 및 회수 명령 공지 (5) 식약처 지방청장 – 대상회사에게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2. 대상 회사에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하여 회사 승소함 + 행정처분 취소 확정 3.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 인정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의 객관적인 정당.. 더보기
식약처 등 행정청의 유해물질 관련 처분 재량과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석면 검출 탈크 사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51조, 제52조, 제71조 등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하 ‘의약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이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이 위와 같은 규격과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을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더보기
식약처의 제품회수 권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 유해물질 관련 행정청의 처분 재량 1. 식약처의 제품 회수 권고조치와 국가배상책임 여부 NDMA 관련 규제법령이나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제품회수 권고를 하여 제조판매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로서 석면 검출 탈크원료 베이비파우더 소송에서도 국가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석면 검출 탈크 사건의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처장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더보기
하자 있는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기본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 법령을 위반하여 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어떠한 행.. 더보기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 인정, 행정처분의 취소 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인정 매우 어려움: 레미콘 민원 대응 행정지도 사안 - 광주고등법원 2019. 7. .. 1. 실무적 쟁점 (1)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등 위법한 행정처분 때문에 일정한 손해 발생 (2) 그 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 받고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 2. 위법한 행정처분과 국가배상의 법리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및 후속 형사처벌 – 무죄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1750 판결 1.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관련 규정 및 법리 3. 행정절차법 위반 행정처분 및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불인정 1심 판결: 유죄 BUT 항소심 판결 – 무죄 2심 판결이유: 선행 행정처분인 정화조치명령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처분. 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벌칙조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쟁점 - 과제 진행 중 목표변경, 사업계획변경과 결과평가 기준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실무적 쟁점 및 유의사항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누78167 판결 실무상 국책과제의 사업목표 또는 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보통 1차년도 사업결과를 보고 최초 설정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년도 또는 그 이후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를 현실적 수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연구자 단독으로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위법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무상 쟁점은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은 물론 전문기관의 간사 등 실무 담당자와 회의, 구두협의, 이메일 등으로 사업목표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동의를 얻었다고 믿는 경..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쟁점 - 성실실패 여부 쟁점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과제의 실패평가 통보 자체를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없음 + 소송요건 위반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55359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해 전담기관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하여 하는 실패 평가 및 불성실수행 평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뒤따라오는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등 당사자는 실패판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실패판정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행정소송 제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55359 판결 사안도 동일한 이..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실패 평가와 불성실수행 평가는 독립된 평가요소, 각각 구별해서 별도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요지: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더보기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의 정상 진료 후 진료사실증명 발급, 보험사에 실손보험 의료비용 청구 사안 –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무자격자의 사기죄 성립 불인정: 대법원 2018. 4. 10. 선..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 무자격자,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면대업주 (2)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운영, 면허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 정상 진료 (3) 환자(피보험자),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실손의료비 청구를 위하여 진료사실증명 발급 (4) 환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실손의료비 청구하여 지급받음 (5) 검찰 – 피고인(사무장병원 운여 면대업주)은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진료사실증명 등의 발급을 통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실손의료비를 받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 1심 판결 – 면대업주 사기죄 인정, 2심 판결 – 무죄 대법원 판결 – 사기죄 불인정, 무죄 대법원 판결이유 요지 상법 제737조, 제739조의2, 제739조의3의 규정과 실손의료보험이 보험회사..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아님 +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영향 없음: 판단기준 법리 주요 판결 정리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 더보기
[보조금쟁점]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까지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는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간접.. 더보기
[정부보조금환수]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 환수처분: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등 규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을 시행하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사안 공단의 환수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 적법함.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더보기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지정 목적 외 사용 적발 사안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6도16388 판결 사안의 개요 노인복지단체 운영자가 노인 급식지원사업비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경우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더라도 횡령죄 해당 대법원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질문 또는 상담.. 더보기
[정부보조금분쟁] 유치원 보조금 관련 법령 조항 및 관련 판결 몇 가지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보기
[정부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vs 간접보조금의 엄격한 구분 + 사업변경과 용도 외 사용 형사처벌여부 판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 더보기
[정부보조금분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금법 시행령) 주요조항 –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감사, 제재부가금, 가산금 부과기준 등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더보기
[정부보조금분쟁] 국가 보조금, 정부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 업무상 횡령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 더보기
[보조금쟁점] 정부 보조금 부정 사안 –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소송 관계 법령 주요조항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더보기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회사자료를 무단 유출한 직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배임의 고의 판단 1.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항)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판결).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 - 업무상 배임죄 + 국책과제 연구비카드 사용관련 기본내용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회계부정 관련 형사책임 - 참여연구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교수의 횡령죄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횡령죄 형법 조항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1) 횡령죄의 주체(자격요건) - 계약관계 또는 조리, 관습, 신의칙 등에서 발생한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2) 횡령대상 객체 -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 (3..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회계부정 관련 형사책임 쟁점 – 사기죄 성립여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음 (2) 착오 - 피해자가 기망행위 때문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함 (3) 처분행위 -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교부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함 (4) 손해발생 - 재물의 손해,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적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 환수처분은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을 한 경우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 신설법인은 그 환수처분의 당사자가 되어 사업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승계되는 제재처분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규정하고,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여부를 명시적으로 정..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서 부가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5782 판결 1.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의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 5 2. 협약서 부가조건 위반행위 발생과 환수범위에 관한 쟁점 해당 과제 2차년도 진행 중에 연구책임자가 다른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가면서 협약서 제26조에서 정한 부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협약서에서는 부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연연구비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아래 4항에서 보듯,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관리규정의 별표 5에서는 그 경우..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하자 있는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기본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 법령을 위반하여 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아님 +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영향 없음: 판단기준 법리 주요 판결 정리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 더보기
[공익신고방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 시행 - 변호사 통해 익명으로 공익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 더보기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사안에서 개인적 사용이 아닌 경우 - 횡령죄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존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횡령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 여부가 문제됩니다. 횡령죄는 용도 외 사용이더라 여기에 더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정부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면 유용 또는 전용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적 사용이 아닌 경우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에서는 용도 외 사용의 경우에도 그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횡령죄 책임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사안 – 용도 외 사용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지정 용도)을 다른 용도..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불이익 조치, 침익적 행정처분 시행 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 부여 – 행정절차법 원칙: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2018구합58066 판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에서 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