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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대상 행정처분 판단기준 – 객관적 사실 통보 vs 법적 권리의무 영향: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66306 판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의 대상 아님 - 그 취소를 구하는 소 각하 판결  (2)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권리의무 변동에 영향을 주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3)   판단기준 -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그 행위.. 더보기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 특별한 유형, 수익자 등기 여부, 상속세, 종신보험과 비교 1.    개략적 구조 및 종신보험과 비교   2.    수탁자가 단독수익자인 경우 등기 여부   3.    특별한 유형 개요    (1)   수익자 연속 유언대용신탁 - 가령, 부모님께서 첫째 아들 및 그 손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재혼 가정에서 본인 사후 배우자의 부양을 위하여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배우자 사후에는 본인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이 그 상속의 순위를 정하여(본인 사후에는 1순위 수익자, 1순위 수익자 사후에는 2순위 수익자가 상속을 받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증여, 상속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대, 3대에 걸친 ‘세대 연속 상속’도 가능하다 (2)   재산관리형 유언대용신탁 -.. 더보기
행정소송의 피고 판단기준 – 공문 명의 vs 법적 처분 권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누4394 판결 (1)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을 통지한 기관에서 정작 행정소송을 받으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상급기관이나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피고자격을 넓게 인정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취소소송은 90일 이내라는 엄격한 소제기 기한이 있는데, 자칫 피고 지정을 잘못하면 기간도과를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2)  판결요지 -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 더보기
국시원장 명의 통지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 처분권자 복지부장관, 명의자 국시원장 대상 행정소송 부적법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4. 5. 10. 선고 2023구합7764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미국 치과대학 졸업, 미국 치과의사 면화 취득 후 한국 치과의사 면화시험 응시 (2)   졸업대학의 치괴의사 예비시험 응시적격 대상 인정 신청 (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시원장 명의 통지서 - 신청 불인정 공문(4)   신청자는 국시원장을 피고로 하여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2.    행정법원 판결 요지 – 피고 부적격, 소 각하 판결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더보기
건강기능식품 판매 약사 – 사용자의 부작용 발생, 계속 복용 권유, 증상악화, 치료 사안에서 약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책임인정: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건기식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2개월 복용량(100만원 상당)을 판매, 1개월 정도 복용(2)   제품 복용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우 심각한 부작용 발생(3)   부작용 발생을 명현 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도록 권유(4)   아토피 피무염 악화, 병원 3개월 치료함 2.    공소사실 요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