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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불복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판단 – 평가결과, 의견, 해석, 견해, 입장 표명은 항고소송 대상 아님 1.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성 판단기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통지를 통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함으로써 산정된 이 사건 정산금을 반환하라고 최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더보기
약국개설자, 약사, 한약사의 병원 개설자, 의사에 대한 불법지원, 리베이트 근절 약사법,의료법 개정법 2024. 1. 23. 시행 1.    약사법 개정 취지 – 국회자료  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약사법 제24조의2 신설). 나.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약사법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약사법 제24조의3 .. 더보기
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제소기간 종료일 + 특허심판원 부가기간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소기한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허11791 판결 (1)   심결 송달일로부터 30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날 금요일 2023. 5. 5. – 어린이날, 그 다음 날 – 토요일, 그 다음 날 2023. 5. 7. 일요일 – 금, 토, 일요일 모두 공휴일, 30일의 제소기간은 월요일 2023. 5. 8. 만료 (2)   특허심판원에서 30일의 제소기간에 부가기간 20일 부여 – 그 종료일, 소제기 기한 판단 쟁점 (3)   소제기 원고의 주장 요지: 5/8부터 20일 경과 후 종료하는 2023. 5. 28. 일요일, 그 다음 날 월요일 2023. 5. 29. 대체공휴일(부처님 오신 날) -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결국 부가기간 20일은 2023. 5. 30. 만료한다고 주장  (4)   특허법원 판결 요지: 소 제기 기한 만료일 - 2023. 5. 2.. 더보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의 비교, 특정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4. 4. 선고 2023허11944 판결 (1)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심결 – 피심판청구인은 실시주장발명 불실시, 확인대상발명 불특정, 부적법한 심판청구, 각하 심결  (3) 특허법원 판결: 피고의 실시주장발명 실시, 확인대상발명 특정, 권리범위에 속함, 심결취소 판결 (4)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참조), 확인대상발명도 별지 등의 형태로 심결에서 주문의 일부가 되므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도 참조). (5) 방법발명의 특허권자가 어떤 물건이 그 방법의 실시에만.. 더보기
이혼 시 재산분할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BUT 혼인관계 파탄, 별거 이후 일방의 대출금 채무감소 시 재산분할범위 포함여부: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 (1)   이혼청구 소송 중 별거, 혼인관계 파탄 상황에서 배우자 일방(피고)의 대출금 채무가 별거 이후 감소한 사안 (2)   항소심 판결: 사실심(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당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음 (3)   대법원 판결: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음.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함.  (4)   결론: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배우자 공동 아닌 일방의 기여로 감소한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 아님,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