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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반환금액 범위,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병행 시 영향: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1.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단기 3년 vs 장기 10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6524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면, 특허권자 원고.. 더보기
영업비밀 침해사안의 형사고소, 기소, 형사판결과 민사소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 원칙적 판단기준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 더보기
단순 과장을 넘어선 사기, 기망, 착오를 이유로 하는 계약취소, 계약해제의 가능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1. 허용되는 과장과 위법한 기망의 구별 판단기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분양담당직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인접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내.. 더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실시계약 BUT 기술 실시 불가 상황에서 기술료 지급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25049 판결 1.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물 기술도입, 실시기업의 주장요지 (1) 도입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술료를 지급할 수 없다. (2) 개발완료 이후 승강기 안전기준, 검사기준, 설치기준, 인증기준 관련 국내법이 전면 개정되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제품 상용화 불가능 상황, 기술사용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2. 쟁점 (1)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개정을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한지 여부 3. 판결 요지 (1) 기술료 지급의무 판단 – 계약상 착수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착수기술료는 계약에서 정의한 기술(에스컬레이터의 장애인 탑승모드 전환장치, 에스컬레이터의 휠체어 스토퍼 장치 등..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행사일 당시 재직요건 규정 정관 효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 1. 정관 vs 주총결의사항, 계약서 내용 불일치 (1) 정관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제13조의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운영규정 - 행사기간의 기산점 이후 스톡옵션 권리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스톡옵션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같은 조건으로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총 결의사항 - 행사조건: 부여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