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보수, 주총결의, 이사보수규정, 이사회결의 – 대주주의 결정으로 대표이사에게 특별성과급 지급, 주총결의 필요한 이사보수: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1) 과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2)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지급 당시 대주주의 승인 또는 결재가 있었다면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 더보기 직원 불법복제에서 사용자 책임, 양벌규정과 자기책임 원칙 - 불법복제 사안에서 회사법인 무죄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적용 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 더보기 직원 기소, 사용자 기소X, 사용자 처벌조항 양벌규정 근거로 사용자의 공소시효 정지X: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이 없다.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 더보기 행위자 직원 기소, 양벌 규정 적용대상 사용자, 사업주, 법인에 대해 공범의 공소시효 정지 효력 X: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1) 쟁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범”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공범’으로 볼 수 없음. 직원에 대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회사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음 (3) 판결이유 A.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됨B. 양벌규정에 의해 .. 더보기 서큘레이터 배터리 충전 중 화재 발생 – 제조물책임 인정, 중국생산품 수입 판매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69253 판결 (1) 수입 판매업자 주장요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서큘레이터 내부 배터리의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전원선의 꺽임 눌림 등에 의한 전원선 절연파괴 또는 단락에 따른 발화가능성이 존재한다. (2) 법원 판단: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배터리 내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부산북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발화지점에 관하여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식당 내부 카운터 위에서 발생하였고, 화재는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3대 등 전자기기에 국한되었다’라고 하였고, 부산광역시경찰청의 현장감식보고서는 ‘발화부위는 콘센트 인근’으로 파악하였다. 위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화재원인에..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