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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연구비의 유용, 용도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 불법영득의사 판단: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1.    횡령죄 구성요건 – 불법영득 의사: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더보기
크랙, 불법프로그램 적발, 손해배상액 산정 – 풀버전 정품 판매가, 라이선스비용 아닌 실제 사용 모듈 근거 산정 판결 경향 1.    저작권법 제125조 규정 -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 이용허.. 더보기
장기연구개발 개량발명 직무발명의 발명자 판단기준 – 특허청구범위 구성 중 신규 기술특징 근거 엄격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발명자는 대기업 피고회사(사용자)의 종업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존의 LCD용 세정장비인 P4 HDC를 신형인 P5 HDC로 개조하면서 여러 기능을 개발 또는 개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회사가 등록 받은 특허 기술 가운데 일정 부분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4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발명진흥법 15조 1항에 근거)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 발명자 요건 발명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더보기
의약발명 개량발명 제제개발 공동발명자 – 종래기술에 없는 새로운 기술적 특징에 기여자로 제한 엄격한 판단: 일본 동경지재고재 2024. 3. 25. 선고 레이와 5(네)10090호 직무발명보상청구 항소심 판결 일본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구성을 분석하여 공지기술에는 없는 새로운 기술구성요소, 발명의 구성요소 분석, 확정  (2)   발명자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 및 그 구체화 과정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본 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 수단을 기초로 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기여하였더라도 그 중 특허발명 특유의 과제 해결 수단을 기초로 하는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한 사람이 아니면 발명자라고 할 수 없다. (3)   특허발명 개발팀에 속한다는 사실, 그 팀장이라는 사실,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의 안을 작성한 행위만으로 발명적 기여가.. 더보기
아이디어 보호, 기술탈취 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규정,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법 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