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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부정경쟁분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적용범위 – 킹닷컴 vs 아보카도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원심은 후발주자의 게임물이 선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후발주자 게임물은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물의 저작권 침해여부와 자유사용범위에 관한 상세한 판시사항을 담고 있는 장문의 판결입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위 항소심 판결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인데, 항소심 판결은 다소 모호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차)목의 적용 판단기준으로 예속적 모방 vs 직접적 모방이라는 생소한 대비개념을 제시한 .. 더보기
[부정경쟁분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보충성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15922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안에서 기술이전회사 원고의 구 부경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목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개정 전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이 정한 행위 유형만을 부정경쟁행위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이른바 ‘한정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 즉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 더보기
[부정경쟁분쟁] 카톡 플랫폼 게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부정경쟁행위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종합예술작품과 같은 복잡한 s/w에 해당하는 게임 s/w에 대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소송은 매우 복잡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지재권 전담부 판결 중 게임 s/w 분쟁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잘 작성한 판결문은 그 자체로 흥미롭고 유익한 참고자료로 생각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꼼꼼하게 여러 차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1. 사실관계 외국회사 원고 A사는 2010년에 매치-3-게임(동일한 그림이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되면 사라지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출시하였고, 2013년에 페이스북 플랫폼 게임 출시, 2014년 6월에는 카카오톡 플랫폼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원고회사는 게임 s/w 저작물을 미국저작권청에 등록하였.. 더보기
[부정경쟁분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적용범위 – 킹닷컴 vs 아보카도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원심은 후발주자의 게임물이 선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후발주자 게임물은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물의 저작권 침해여부와 자유사용범위에 관한 상세한 판시사항을 담고 있는 장문의 판결입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위 항소심 판결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인데, 항소심 판결은 다소 모호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차)목의 적용 판단기준으로 예속적 모방 vs 직접적 모방이라는 생소한 대비개념을 제시한 .. 더보기
[부정경쟁분쟁] 모바일게임 모방분쟁 대법원 2017다212095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 대법원 소부 공개 변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재판이 아닌 소부(小部) 사건의 공개 변론을 한다는 뉴스입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소부 변론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실무 변화인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도 흥미롭기도 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2019. 4. 11. (목) 11:30 제2호 법정입니다. 대법원 보도자료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게임 분야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이 사건 재판이 소부 변론에 회부됨으로써, 법정에서 관련 쟁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게임회사들이 개발한 게임들에 대한 침해사건으로 게임 저작권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임 - 팜히어로 사가(FarmHero Sa.. 더보기
[상표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입체상표 판단: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6603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요지 – 디자인적 사용, 상표사용 해당하지 않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상표권자 주장 요지 vs 사용자의 반박주장 요지 특허법원 판결 요지 – 상표사용 해당하지 않음, 심결유지 확인대상표장에 표시된 세줄의 홈 형상은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그 상품의장식또는외장으로만인식되는데에그칠뿐,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여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피고는 세줄의 홈이 형성된 배선용 보호덕트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원고 측 또한 등록상표의 출원 이전에 세줄의 홈을 형성한 배선덕트에 관한 디자인을.. 더보기
[상표분쟁] 의료기기 상표권 침해소송 – 상표권자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6나1967 판결 피고들은, 원고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일 뿐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동일 또는 유사표장 사용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다툰다. 비록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받은 2011. 7. 28.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권침해기간 동안 직접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 제조·판매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자와 상표의 사용자가 일치하지만, 상표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더보기
[상표분쟁] 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 –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1와 선등록상표 2의 표장은 도안의 모양, 색상, 문자의 색상 및 대소문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는 그 외관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모두 'NO BRAND' 또는 ‘No Brand'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양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① 두산백과 등에서 ‘노브랜드 상품’ 또는 ‘노브랜드’에 대하여 ‘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포장을 간소화하거나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파는 상품’ 또는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 등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브랜드’ 또는 ‘no brand' 등이 국립어학원이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이외.. 더보기
[표시광고분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더보기
[표시광고분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 더보기
[상표분쟁] 불사용취소심판 – 여러 요부를 가진 등록상표 중 그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불인정 판단: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허6580 판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 불사용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표권자(원고)의 일부 제품에 “suum” 내지 “숨”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 더보기
[자료무단유출]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행위, 적법하게 반출한 후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노3900 ..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상표분쟁]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801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유사, 등록무효 특허법원 판결: 유사, 등록무효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 ’ ‘는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 2 ’‘는 영문 소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 ’EVERKO‘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영어 발음 습관에 의할 때 한글 ’에버코‘ 내지 ’에바코‘ 정도로 발음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선등록상표 1 ’에바코‘ 및 선등록상표 2 ’ebaco‘도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에바코‘로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더보기
[상표분쟁] 상표유사 판단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고,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일단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분리 인식될 수 있고, 이들을 분리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전체적인 도형 및 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도형 부분 및 ‘BOOKLISH’, ‘CLT’, ‘ENGLISH’ 각각의 문자 부분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전체를 호칭할 경우 음절수가 11음절 정도로 상당히 긴 음절을 갖게 되어 한 번에 호칭하기에는 쉽지 않은 점, 일반 수.. 더보기
[상표분쟁] 유명호텔 페어몬트 Fairmont 선등록 서비스표 vs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선등록 서비표권자의 상표등록 무효 주장요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 특허심판원: 선등록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등록상표 지정상품 사이에 경제적 견련관계 불인정,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단: 경제적 견련관계 인정, 상표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판결이유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광고·선전 내역, 수상 내역,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면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12. 11. 무렵 호텔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원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를 보면 각 표장들은 대소문자 여부, 글자체, 도안의 결합 ..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1. 디자인 보호법 규정 제2조(정의) 제1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은 물품을 눈으로 볼 때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록디자인 권리는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합니다. 디자인 동일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1. 디자인 비교 특허심판원 2016당2726 심결: 심미감 상이 + 무효심판 청구기각 2. 디자인권자의 주장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심미감 유사 + 등록무효 + 심결취소 가.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 발전 경향 나.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파악 ① 전체적인 형상이 용기의 하단 부분은 넓고 상단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형상인 점, ③용기의 상단부가 한쪽으로 휘어지고 그 휘어짐의 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점, ④측면도를 기준으로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커지도록 형성된 점, ⑤저면도를 기준으로 이 좌우의 폭이 상하의 폭보다 긴 형태로 저면부가 모두 밤톨과 같은 형태로 형성된 점, ⑥화장품 용기의 저..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 1.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1)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9. 1. .. 분쟁대상 상품형태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면, ① 전자 담배를 피기 위해서 입에 닿는 맨 윗 부분의 형상이 납작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제품의 중앙 부분이 액상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점, ③ 흡입부와 니코틴 수용부의 결합부 및 제품의 밑 부분에 세로 방향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위 각 요철이 형성된 부분과 니코틴 수용부 사이에 민무늬 모양의 원통형 금속이 배치되어 있는 점, ⑤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반면, ㉠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와 하부가 모두 동일한 폭을 가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의.. 더보기
[디자인모방형사처벌] 디자인 모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더보기
[상표분쟁] 저명상표 정관장 vs 홍삼시대 등록서비스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412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 등록무효심판 청구 기각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무효, 심결취소 등록서비스표는 ‘한국에서 재배된 진품 홍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시기’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은 관념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을 갖는다. 선등록상표 1과 등록서비스표는 ① 서로 마주보는 2개의 인삼 뿌리와 위로 뻗은 두 개의 인삼 줄기가 외곽을 형성하고, 하단은 둥근 반원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외곽의 좌․우측변에 인삼 잎을 형상화 한 별 또는 인삼 잎 형상을 여러 개 배치한 점, ③ 좌․우측변에 대칭되게 배치된 각 인삼뿌리는 외곽선이 노란색, 내부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인삼 뿌리의 중앙 부분이 안쪽으로 꺾여 있으며, 의인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사람이 앉아 있는 .. 더보기
[상표분쟁] 선사용상표의 미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부정목적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672 판결 등록무효 심판청구인 주장요지 - 선사용상표의 영업상의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심결 – 심판청구 기각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무효, 심결취소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에 관하여, 선사용상표의 사용 기간, 국내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규모 및 현황, 원고의 매출액,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과 판매 순위, 광고・선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9. 7. 무렵 컴퓨터 케이스와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더보기
[상품모방분쟁]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1565 판결 분쟁대상 상품형태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면, ① 전자 담배를 피기 위해서 입에 닿는 맨 윗 부분의 형상이 납작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제품의 중앙 부분이 액상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점, ③ 흡입부와 니코틴 수용부의 결합부 및 제품의 밑 부분에 세로 방향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위 각 요철이 형성된 부분과 니코틴 수용부 사이에 민무늬 모양의 원통형 금속이 배치되어 있는 점, ⑤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반면, ㉠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와 하부가 모두 동일한 폭을 가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의.. 더보기
[상표분쟁] 불사용 취소심판 사안 – 상표권자의 홈페이지 등록상표 게시 내용,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행위로 인정: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 홈페이지 기재 내용, 일시 등 사실관계 피고 직원은 2016. 12. 13. 피고 소속 정보혁신팀에게 피고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소개하는 부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2. 16.경 아래와 같이 피고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게시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었다. 판결요지 피고와 피고 자문 특허법인과의 자문 내역, 피고 직원의 홈페이지 변경에 관한 담당부서에 대한 요청 내역 및 홈페이지 관리자의 CMS 콘텐츠 관리내역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6. 12.경에 피고의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사업이 소개된 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 더보기
[저작권분쟁] 성수동 서울숲 트리마제 아파트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작권침해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회사 – 지역주택조합과 설계용역계약, 설계도면 권리자, 설계도면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공사 사업부지 실패로 사업계획승인신청 취하 (2) 피고회사 ㅡ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권 이전받아 설계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사업진행, 사업계획승인 후 시공 (3) 원고회사에서 피고회사 시공사 상대로 설계도면 무단도용 주장,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 소송 제기 (4)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여부, 침해범위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구법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적용 가능여부 판결요지 –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실질적 유사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 더보기
[디자인분쟁]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청구근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결, 침해혐의자 승소 심결 확정 – 선행 확정 민사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 등록디자인 실시 침해혐의자 주장요지 – 확정된 민사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법원 판결요지 – 재심사유 해당하지 않음 판결이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상표분쟁]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매수, 판매한 중간 판매상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고의, 과실 추정 BUT 판매자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 사안의 개요 (1) 짝퉁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A, 주범 - 상표법위반죄 징역 10월 유죄 판결 확정 (2) 주범 A는 도매상 G 에게 위조상품 판매, 일부 제품을 다시 중간판매업자 피고 B가 매수함 (3) 피고 B는 피고 D에게 위조상품 판매, 피고 D가 중국업자에게 판매함 (4) 중간 판매상 피고 B : 상표법위반죄 기소, 1심 법원 – 유죄, 2심 법원 – 고의 부정, 무죄, 3심 법원 – 상고기각, 무죄 확정 (5) 최종 판매자 D – 형사사건 참고인 조사, 불입건 민사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쟁점 – 주범 아닌 중간 판매자 B, D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표법상 고의, 과실 추정 규정 및 판매자의 과실 인정 여부 판결요지 – 고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책임 부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더보기
[저작권침해손해] 공연사진 무단사용행위 저작권침해 인정 – 저작권자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9135 판결 사안의 개요 (1) 풍선 공연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침해 인정, 벌금 50만원 형사처벌 (2)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손해액 2500만원 청구 (3) 1심 법원 – 손해액 30만원 인정 (4) 저작권자 항소 저작권법 손해배상 관련 규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더보기
[상표분쟁] 선등록상표 BlackBerry vs 심판대상 등록상표 Cloudberry, 상표등록 무효심판 – 비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허4515 판결 사안의 개요 선등록상표 심판청구인의 무효사유 주장요지 판결요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 등)와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휴대폰및 관련 서비스업 등)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문자 부분의 글자 구성 및 영어 대·소문자 구성, 도형의 유무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등록서비스표는 구성상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없이 6음절의 비교적 짧게 발음되는 영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과 발음 관행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각각 ‘구름’과 ‘산딸기류 열매’를 의미하는 ‘Cloud’와 ‘berry’가 결합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나아가 지정서비스업에서 ‘cloud’부분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더보기
[저작권형사쟁점] 동영상파일 불법 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운영, ID 등 증거수집 후 합의금 요구 경고장 발송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 사안의 개요 (1) 저작권침해 책임이 무거운 불법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중국 대련에서 운영 (2) 동양상 파일 저작권 등록 + 불법파일 업로드 사실 증거확보 – 아이디, 업로드 화면 캡쳐 (3) 동영상 국내 변호사와 동영상 무단 유포 사건 수임계약체결 - 1편당 사용료 50만원 및 위자료 50만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한다는 경고장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 (4) 170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억2천6백만원 받음 – 공갈죄 기수 (5) 경고장에 응하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 공갈미수죄 (6) 1,0001명에 대해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한 경우 – 무고죄 기수 판결요지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인정 – 징역 1년 실형 선고 변호사 명의로 발송한 경고장 관련 피고인의 면책 주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