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자동수집등록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의 직접행위X, 과실X 주장 – 과실 인정,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
(1) 테이블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 – 상품 단순촬영사진과 구별, 창작성 인정 및 저작물 성립 (2) 원고 저작권자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 – 관련 상품 판매(3) 피고 침해자 -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옥션, G마켓, 인터파크에 온라인쇼핑몰 운영, 사진 게시, 테이블 판매(4) 피고 주장요지 – 직접 올린 적 없고,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전환 및 등록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등록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게 되었고, 다수의 해외 판매자들도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여 테이블을 판매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
더보기
상품사진, 창작한 테이블제품 사진의 창작성, 저작물성 인정, 무단사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재량산정 1장 10만원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
(1) 상품 사진의 저작물성 불인정 주장요지: 이 사건 테이블 판매를 위해 촬영된 것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형태에 불과하고, 거기에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테이블 판매를 위해 촬영되었으므로 제3자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 판단기준 관련 법리: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등 참조). (3)..
더보기
상품, 제품의 사진, 무단복제 사안의 쟁점 – 사진의 창작성, 저작권침해 여부, 무단사용자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2. 제품사진의 저작권 불인정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 사진과 홍보물 이미지는 광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더보기
홍보용, 광고용 상품, 제품 사진, 홍보문구 –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의 무단이용행위, 저작물 보호대상 불인정,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1. 사안의 개요 - 골프클럽 국내 독점총판 있는 상황에서 병행수입업자가 그 홈페이지에 제품사진, 이미지를 게재, 사용하고, 동일 유사한 설명문안을 게재, 사용함 2. 원고 국내 독점총판의 주장 요지 제품 사진, 홍보물 이미지, 설명문안, 요약문구는 원고가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와 동일한 피고들 제품 사진 및 이미지를 사용하고, 원고 제품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번역하여 피고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골프클럽을 판매하면서 원고 제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병행수입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
더보기
선글라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흔한 공지디자인과 비교, 유사여부 판단 및 용이창작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4허13527 판결
1. 사안의 개요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공지디자안괴 비유사 + 용이창작성 불인정 à 등록무효 심판청구 기각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공통점 ① 부분(역사다리꼴 형상의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된 림 형상), 차이점 ①, ③, ④ 부분(브릿지, 템플, 다리팁 형상)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이른바 요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요부를 중심으로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 6, 7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위 선행디자인들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더보기
모델 착용 의류제품 사진, 포즈, 소품, 악세서리 포함, 단순 제품사진과 구별 - 저작물성,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단136014 판결
(1) 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위 사진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