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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다운계약쟁점] 다운계약서 및 매수인의 양도세 부담 약정 - 무효 판결 + 미등기전매 후 매수인 양도세 부담의무 – 불인정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1나2756 판결 사안의 개요 (1) 매도인(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토지)을 9억8천7백만원에 매도 + 다운계약서 특약 - 특약사항: 매매대금 실거래 신고는 8억원으로 한다. 향후 본 특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8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매수인(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함 (3) 매수인은 토지의 형질변경 후 제3자에게 17억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을 원고로 기재하고 등기까지 마침 (4) 매도인은 매매가를 17억원으로 신고하고 특약에 따라 8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청구함 당사자 주장 및 쟁점 매수인(피고)가 자신.. 더보기
[부동산계약쟁점] 다운(down) 계약서 또는 업(up) 계약서 허위신고 적발 시 계약당사자와 중계인의 책임 관련 1.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위 계약서 규제 조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 더보기
[상가권리금분쟁] 새로운 상가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월세 대폭증액 요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 따른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 앞서 소개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513413 판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건물주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내용을 살펴보면 실무상 참고가 될 것입니다. 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점포 3개 임대차 계약, 상가건물 소유권 변경,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조건 변경요구 (2) 기존 임대차 계약조건: A 점포 – 보증금 1억4천만원, 월 6백만원 차임, B 점포 - 보증금 1억4천만원, 월 6백만원 차임, C 점포 - 보증금 1억2천만원, 월 580만원 차임 (3) 새로운 건물주 임대인의 요구 임대차 조건: A, B 점포 - 보증금 2억원, 월 1200만원 차임, C 점포 – 보증금 1억5천만원, 월 1,160만원 차임 .. 더보기
[상가권리금분쟁] 약국 상가의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상 권리금의 상당액수의 손해배상액 및 그 손해배상액 제한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04305 판결 항소심 판결주문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억8백만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 항소심에서 1심 판결금액의 80%만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유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04305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상가권리금분쟁] 새로운 상가건물주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월세 증액요구, 임대차계약 변경 불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 따른 권리금의 상당액수의 손해배상 인정:.. 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점포 3개 임대차 계약, 상가건물 소유권 변경,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조건 변경요구 (2) 기존 임대차 계약조건: A 점포 – 보증금 1억4천만원, 월 6백만원 차임, B 점포 - 보증금 1억4천만원, 월 6백만원 차임, C 점포 - 보증금 1억2천만원, 월 580만원 차임 (3) 새로운 건물주 임대인의 요구 임대차 조건: A, B 점포 - 보증금 2억원, 월 1200만원 차임, C 점포 – 보증금 1억5천만원, 월 1,160만원 차임 요구 (4) 새로운 임대차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점포 원상복구 및 인도 요구 (5) 임차인 A – 신규 임차인 희망자와 2억원의 권리금 계약 체결, 임차인 B – 2억원의 권리금 계약체결, .. 더보기
[상가권리금분쟁]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범위,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의무 인정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판결 사안의 개요 (1) 임차인 약사(원고) vs 임대인 건물주(피고) 사이 2009. 9. 7. 대구 중구 소재 약국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함)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660만 원, 임대기간 3년(원고가 원할 경우 2년 연장 가능) (2) 양 당사자 2013. 5. 3. 구두 합의,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 2015. 5. 3.까지 2년간 임대하는 계약 (3) 임대차계약 2015. 5. 3. 기간 만료, 계약종료 (4)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규정 시행일 2015. 5. 13.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신설조항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의 규정(2015. 5. .. 더보기
[업종독점권분쟁] 오피스텔 상가 시행사 전무이사 – 업종독점권 약속, 확인서 교부, 상가분양 계약체결 BUT 독점권부여 권한 없음, 독점권 불인정 – 사기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사안의 개요 피고인 – 오피스텔 시행사 분양업무 총괄 전무이사 (1) 분양 사무실에서 상가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시행사에서 상가 112호, 139호에 대해서만 편의점 독점운영권을 주겠다.” 구두 약속 (2)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 명의 확인서 교부 - “위 상가 112호와 139호의 편의점에 대한 독점사항을 기재함을 확인한다.” 취지 (3) 분양계약 체결 (4) 시행사의 대표이사 명의 확약서 교부 - “위 상가 112호, 139호는 독점 편의점으로서 입점 영업에 있어서 외부 표시 간판 및 편의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한다.” 취지 (5) 실제 피고인 전무이사는 위 상가에 대해 편의점 독점운영권 부여 권한, 의사, 능력 없음 – 실제 독점권 불인정 (6)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약7억3천5백만원 받음 .. 더보기
[업종독점권분쟁]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 특정,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업종 표현 존재 시 업종독점권의 인정요건 및 불인정 논리: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54679 판결 점포 업종제한 약정과 업종독점권 인정요건 – (1) 업종제한 약정 존재 + (2) 제한 업종의 명확한 내용 존재 점포 업종표현 “기타 스낵” 등 불명확한 표현 존재 사례 – 법원 업종독점권 불인정 실무적 코멘트: 업종 사이 명확한 구별 가능해야 함. 독점권 위반여부 판단과 강제집행 가능해야 함.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5467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업종독점권쟁점] 특정점포 분양계약서 업종제한 명시 BUT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상가점포별 분양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다름 - 업종독점권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2017. 9. 15. .. 1. 분양계약 및 사안의 개요 건물 중 119호 점포 분양 계약서: 아래와 같이 ※ 시작 줄에 업종독점권 특약 추가, 수기는 아니고 인쇄본으로 119호 점포의 약국 독점권 명시 + 참고로 병원용 점포도 동일 유사함 but 나머지 다른 점포에는 그와 같은 독점권 특약사항 기재 없음 그 외 일반 점포 – 위 제4조 본문만 있음 – “생활 편의시설 용도” 그 하단의 ※ 업종독점권 관련 특칙 없음. 분쟁 발생: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온 213호 점포에 약국 입점 + 경쟁영업으로 기존 119호 약국의 매출 및 손해발생 (213호 점포 분양계약서에는 ※ 특약 조항 없음) 2. 상가 업종 독점권 관련 법리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더보기
[업종독점권분쟁] 상가분양계약서에 다른 점포 독점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특정점포의 업종독점권 인정 여부, 업종독점권 침해 수분양자, 임차인에 대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인정.. 상가점포 약국 영업독점권 관련 당사자 주장요지 특정점포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독점권 조건 기재 BUT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 특정 점포 독점권 명시 없음,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가 타 점포의 업종 독점권 보장 조건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 특정점포의 업종 독점권 인정 피고 수분양자의 약관규제법 위반, 업종제한약정 계약무효 주장 다른 점포의 업종제한 조건은 불리한 내용, 사전에 명확한 설명 없었음 법원의 판단 -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 배척, 업종제한약정 유효 위반자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 독점대상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첨부: 대전고등법원 2018. 5. 25. 선고 2016나1681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허위매출사기] 카페 점포의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속인 경우 –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50% 상당액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0963 판결 사안: 실제 운영상 적자인데 매수인에게 월 1,800만원에 매출, 순이익 매월 500만원으로 속여 권리금 7,800만원 받음 판결요지: 양도인과 중개인의 기망행위 인정 +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배상 의무 인정 + 매수인의 과실 고려 책임범위 50% 감액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이는 구체적 사정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참조). 매수인 원고가 이 사건 커피.. 더보기
[허위매출사기] 카페 점포의 매출 규모를 속인 경우 + 허위 POS 자료 제시 – 사기로 계약취소 + 권리금 전액 반환 명령: 서울고등법원 2012나15284 판결 사안: 실제 월 매출액 1,2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매수인에게 매출 규모를 최대 월 2,500만원, 평균 2,2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속임. 허위 POS 매출 자료 제시. 권리금 2억 4,000만원 받음 판결요지: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인정 + 원상회복으로 매도인은 권리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것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려는 원고에게 매출 정도나 수익 여부를 알려주는 정도를 벗어나, 매도중개를 의뢰한 직후부터 1달여 이상 기간 동안 실제로는 매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의.. 더보기
[허위매출분쟁] 가게 양도인 허위매출, 매출조작 사기 사안 – 형사처벌 수위: 2018년 상반기 선고 판결 사례 1. 대구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3000 판결 – 권리금 1억5천5백만원 사안, 징역 1년 2. 부산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2328 판결 – 권리금 7천만원 사안,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5113 판결 – 권리금 1억5백만원 사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상가매출사기] 커피숍 양도 권리금 목적으로 허위매출, 포스 조작 사안 – 포스조작 CCTV 등 직접증거 없는 상황에서도 사기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4298 판결 사안의 개요 - 2개월 동안 매일 허위매출 포스 조작 but 직접 증거 없음 법원의 판단 판결요지 – 사기죄 인정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4298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