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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 반환 약정 – 유효 요건: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 더보기
대학교수의 연구년, 안식년, Sabbatical Leave 의무복무 및 위반 시 연봉반환 규정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1가단511036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의 연구년 규정 "연구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대학의 근무해야 하고,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 (2) 해당 부교수 – 연구년 신청서에 위 조항 포함된 연구년 서역서 제출함 (3) 부교수 1년 연구년, 안식년 후 3년 의무 재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 다른 대학으로 이직함 (4) 대학에서 교수에 대해 규정 및 약정에 위반으로 연봉 반환청구 소송 제기 2. 대학교수의 주장 요지 (1)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 (2)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 3. 법원의 판결 요지 –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 더보기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에서 유일한 증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 더보기
인사규정의 당연면직, 당연퇴직 사유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후 면직통고 BUT 해고의 적법요건 불충족 시 부당해고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9누6304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KT&G 직원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2) 인사규정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 (3) 회사 – 당연면직 통보 (4)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요지 - 당연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집행유예 판결로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할 수 없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부당해고 인정 (1) A씨는 형사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더보기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동업자의 투자금반환 거절한 동업자의 횡령죄 성립 불인정: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28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의사 아닌 비의료인(무자격자) 3인의 노인요양병원 사업은 위한 운영자금 공동 투자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운영, 수익의 분배에 관한 계약체결 (동업계약) (2) 투자자 3인 중 1인이 투자금 반환주장 + 주된 운영자, 동업자를 횡령죄로 고소 (3) 검찰 기소 및 원심 유죄 판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무자격자) 사이 노인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교부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죄로 기소 및 유죄 판결 (4) 대법원 횡령죄 무죄 판결 –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2. 동업자 중 1인 투자자, 피해자, 고소인의 주장요지 및 항소심 판결요지 (1) 생협 동업계약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 (2) 동업약정은 무효이지만, 피.. 더보기
약사면허증 대여, 면대약국 법적책임 관련 약사법 규정 – 다른 약사 명의 대여 및 차용, 2중 개설운영과 구별 약국을 개설한 약사(A)가 다른 약사(B) 명의로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하고 B 약사가 근무하더라도, 그 또 다른 약국의 실질적 운영자가 A 약사로 볼 수 있는 경우 2중 개설 약국으로 보고, B 약사를 면허대여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지만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판결: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더보기
징계사유 중 형사사건에서 일부 혐의 불기소 결정, 일부 혐의 유죄 판결 시 징계 해임 적법: 광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13714 판결 1. 당사자 주장 및 쟁점 형사사건에서 징계 사유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 BUT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피해자와 합의, 고소 취하 상황, 징계절차에서 해임은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적법 주장 2.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 더보기
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1.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더보기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기본적 내용 및 임금, 보수 수준 및 쟁점, 참고 판결 몇 가지 직위해제, 대기발령은 그 직위가 없어질 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8138 판결). 다만, 직위해제 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대기 명령도 함께 있었다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조치와 정당성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하며 임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직위해제는 받아들이지만 임금 감액만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시 임금의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판결에서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 더보기
2중 징계, 중복 징계 금지 – 1차 강등 발령 후 정식 징계절차를 통해 면직 처분한 경우: 2중 징계 금지 위반으로 면직처분은 무효 대법원 판결 1. 사안의 개요 - 한국은행 간부와 직원 불륜관계 발각 -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후 한국은행에서 해당 간부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 조치함 - 그 후 정식 징계절차 진행하여 대상 간부에 대한 면직 처분 2, 징계대상 직원의 주장요지 불륜행위 적발로 이미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음, 그 후 다시 면직 처분을 하는 동일 사안에 대한 2중 징계에 해당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함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직원 패소 불륜관계 적발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한 것을 징계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강등은 포함돼 있지 않음. 한국은행에서 팀장 직급에 있던 사람이 팀원으로 발령 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한 후 .. 더보기
화장품 상표 ROYAL BEE -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1. 무효심판 청구대상 등록상표 (1) 등록상표 (2) 지정상품 제3류 화장품 등 2. 쟁점 - 기술적 표장 여부 (1)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지정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을 사용하고 있음을 직감케 하여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3) 대법원 판결요지 –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3. 대법원 판결요지 (1) 상표가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 더보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청구 당시 실시 BUT 심결 시 실시 중지 및 장래 실시 예정 없음 – 확인의 이익 부정, 심판청구 요건 위반: 특허법원 2021. 12. 16. 선고 2021허137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등록권자가 실시자를 상대로 당시 실시한 발명, 디자인을 확인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피심판청구인 – 확인대상 실시 행위 중단, 심결 시 미실시 상황 (3) 특허법원 판단 – 심판청구요건 불충족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기본 법리 A.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B. 심판청구의 이익은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심판청구인이 심결시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C. 그렇지 않고 피심판청구인.. 더보기
명륜진사갈비 vs 명륜등심해장국 - 문자결합표장의 일부 구성 분리 인식여부: 특허법원 2021. 11. 30. 선고 2020허735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선등록서비스표 – 명륜진사갈비 vs 후등록서비스표 – 명륜등심해장국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의 주장 요지 -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명륜’은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에 해당하여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명륜’만으로 분리 인식되지 않음.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음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인 ‘명륜진사갈비’를 ‘명륜’으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체로서 인식되고 사용되므로 전체관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확인대상표장은 ‘명륜’, ‘진사’, ‘갈비’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표장이고, 6음절의 한글문자가 동일한 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더보기
상품 디자인, 보석 펜던트 형상의 등록상표,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 및 상표권 침해 여부: 특허법원 2021. 12. 2. 선고 2021허32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상표권자 주장 - 확인대상표장은 상표적으로 사용됨,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표장 및 사용상품 면에서 매우 유사하고, 그 주지, 저명성으로 인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매우 크다. (2) 상대방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주장 - 확인대상표장은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것일 뿐임. (3) 특허심판원 판단 -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4) 특허법원 판단 – 확인대상표장은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것이어서 상표로서 사용된 것, 심결취소 판결 2. 특허법원 판결 (1) 확인대상표장은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것이어서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확인대상표장의 용자가 그의 상표인 ‘JIT’를 피고의 웹사이트, 제품 포장, .. 더보기
상표등록 불사용 취소심판 – 명목상 사용사실 BUT 정당한 사용 불인정: 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허3192 판결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취지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제도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상표를.. 더보기
불법복제 프로그램 적발 사안에서 직원의 개인책임 항변에도 회사 대표이사의 공동 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325 판결 1. 대표이사 주장 요지 – 직원, 연구원 개인 일탈 행위로 무관하다는 항변 2. 판결요지 –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사의 관여 및 개인 책임 인정 3.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인정 이유 (1) 전기, 전자기기부품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법인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설계 업무상 필수적인 프로그램 (2) 복수의 직원들이 도면 설계 또는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복제프로그램 사용함 BUT 1명의 직원 컴퓨터 한 대에서만 정품 프로그램 설치 (3) 직원들은 정품 구매 전에도 해당 프로그램 사용하여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해오고 있었음 (4)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직원들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용인하며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서 직원들과 공모하여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 더보기
보조금 신청서류 중 허위서류 사용 BUT 보조금 정상적 사용 – 법규위반 BUT 불법영득의사 부정 - 사기죄 불성립: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487 판결 1. 법리 – 불법영득의사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더보기
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1.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더보기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 해당 -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불속: 특허법원 2020. 4. 9. 선고 2019허6624 판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발명은 축령산 생태터널에서 사용된 파형강판 조립구조물의 이음구조로서, 2003년경 시공 당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되었으며 특허발명의 제1 수직부의 일단(외측)에 형성된 제1 수평부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라고 봄이 타당하고,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면 파형강판 구조물을 같은 각도로 좌우 대칭적으로 형성시키는 제3 수평부의 존재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선행발명에 확인대상발명의 제1, 3 수평부.. 더보기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기본적 내용 및 임금, 보수 수준 및 쟁점, 참고 판결 몇 가지 직위해제, 대기발령은 그 직위가 없어질 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8138 판결). 다만, 직위해제 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대기 명령도 함께 있었다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조치와 정당성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하며 임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직위해제는 받아들이지만 임금 감액만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시 임금의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판결에서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 더보기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 반환 약정 – 유효 요건: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 더보기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동일성 판단 - 화장품 원료와 완제품은 동일 상품 아님: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00 판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은 그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실정 등을 기초로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해석·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참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 더보기
무상제공 판촉물에 타인의 등록상표 부착 –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무상제공한 판촉물 수건에 타인상표 부착된 사안 (2) 하급심 판결 – 무상제공 판촉물을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고 보고 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죄 무죄 판결 (3) 대법원 판결 – 상표법위반죄 유죄 판결 2. 대법원 판결요지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의미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 더보기
[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더보기
인터넷 게시글, 댓글의 명예훼손죄, 정통망법 위반죄 성립 여부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과 비방목적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더보기
대학교수의 연구년, 안식년, Sabbatical Leave 의무복무 및 위반 시 연봉반환 규정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가단511036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의 연구년 규정 "연구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대학의 근무해야 하고,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 (2) 해당 부교수 – 연구년 신청서에 위 조항 포함된 연구년 서역서 제출함 (3) 부교수 1년 연구년, 안식년 후 3년 의무 재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 다른 대학으로 이직함 (4) 대학에서 교수에 대해 규정 및 약정에 위반으로 연봉 반환청구 소송 제기 2. 대학교수의 주장 요지 (1)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 (2)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 3. 법원의 판결 요지 –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 더보기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중도 파탄 상황에서 작업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문제 - 개발계약의 해제, 해지 시 저작권자 결정 – 개발자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자 2013카합2387 결정 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외주개발 계약서에서 지식재산권 귀속조항은 발주자에게 유리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서에서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게 있다는 조항이 일반적입니다. 개발사의 입장과는 상충되지만 통상 발주자 "갑" 지위로 인해 다음과 같이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 속한다는 계약조항은 실무상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발주회사)이 가지며 을(개발사)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더보기
퇴사자의 업무용 노트북 포맷, 파일 무단 삭제행위 - 업무방해죄 인정: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회사 규정 -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해야 함 (2) 본부장 등 직원이 사용하는 노트 북에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용 자료 파일 있었고, 매월 회사 서버의 공용폴더에 백업하여 왔음 (3) 본부장 등 퇴사 직원들은 회사의 매달 백업 규정과 달리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백업하지 않았음. (4) 퇴사자들은 퇴직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백업하지 않고 포맷하여 모두 삭제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함 (5) 회사에서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퇴사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함 (6)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항소심 수.. 더보기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산점과 형사사건 관계: 특허법원 2021. 8. 12. 선고 2020나2226 판결 1. 상표법상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과 제3자 대항 효력 범위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개정규정을 두었으며, 2011. 12. 2. 법률 제11113호 개정상표법 부칙 제1조, 제3조에서 위 제58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인 2012. 3. 1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 더보기
상표침해소송 실무 – 침해행위 태양 및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법: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182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 등록상표 상표권자, 피고 -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용상표를 붙여 상품 판매, 특허법원 상표권 침해 인정 2. 상표침해행위 태양 및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법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피고회사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분쟁의 경과, 상표권침해를 부인하는 피고회사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침해기간 이후에도 다시 피고 회사 행위로 원고의 상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65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그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사용표장이표시된피고사용상품을양도하거나광고에상표를표시하여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사무소 등에 보관 중인 피고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