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동일성 판단 - 화장품 원료와 완제품은 동일 상품 아님: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00 판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은 그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실정 등을 기초로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해석·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참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 더보기 무상제공 판촉물에 타인의 등록상표 부착 –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무상제공한 판촉물 수건에 타인상표 부착된 사안 (2) 하급심 판결 – 무상제공 판촉물을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고 보고 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죄 무죄 판결 (3) 대법원 판결 – 상표법위반죄 유죄 판결 2. 대법원 판결요지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의미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 더보기 [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더보기 인터넷 게시글, 댓글의 명예훼손죄, 정통망법 위반죄 성립 여부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과 비방목적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더보기 대학교수의 연구년, 안식년, Sabbatical Leave 의무복무 및 위반 시 연봉반환 규정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가단511036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의 연구년 규정 "연구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대학의 근무해야 하고,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 (2) 해당 부교수 – 연구년 신청서에 위 조항 포함된 연구년 서역서 제출함 (3) 부교수 1년 연구년, 안식년 후 3년 의무 재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 다른 대학으로 이직함 (4) 대학에서 교수에 대해 규정 및 약정에 위반으로 연봉 반환청구 소송 제기 2. 대학교수의 주장 요지 (1)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 (2)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 3. 법원의 판결 요지 –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 더보기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중도 파탄 상황에서 작업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문제 - 개발계약의 해제, 해지 시 저작권자 결정 – 개발자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자 2013카합2387 결정 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외주개발 계약서에서 지식재산권 귀속조항은 발주자에게 유리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서에서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게 있다는 조항이 일반적입니다. 개발사의 입장과는 상충되지만 통상 발주자 "갑" 지위로 인해 다음과 같이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 속한다는 계약조항은 실무상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발주회사)이 가지며 을(개발사)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더보기 퇴사자의 업무용 노트북 포맷, 파일 무단 삭제행위 - 업무방해죄 인정: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회사 규정 -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해야 함 (2) 본부장 등 직원이 사용하는 노트 북에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용 자료 파일 있었고, 매월 회사 서버의 공용폴더에 백업하여 왔음 (3) 본부장 등 퇴사 직원들은 회사의 매달 백업 규정과 달리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백업하지 않았음. (4) 퇴사자들은 퇴직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백업하지 않고 포맷하여 모두 삭제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함 (5) 회사에서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퇴사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함 (6)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항소심 수.. 더보기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산점과 형사사건 관계: 특허법원 2021. 8. 12. 선고 2020나2226 판결 1. 상표법상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과 제3자 대항 효력 범위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개정규정을 두었으며, 2011. 12. 2. 법률 제11113호 개정상표법 부칙 제1조, 제3조에서 위 제58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인 2012. 3. 1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 더보기 상표침해소송 실무 – 침해행위 태양 및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법: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182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 등록상표 상표권자, 피고 -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용상표를 붙여 상품 판매, 특허법원 상표권 침해 인정 2. 상표침해행위 태양 및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법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피고회사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분쟁의 경과, 상표권침해를 부인하는 피고회사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침해기간 이후에도 다시 피고 회사 행위로 원고의 상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65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그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사용표장이표시된피고사용상품을양도하거나광고에상표를표시하여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사무소 등에 보관 중인 피고 사.. 더보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오류 이체 후 처분 시 횡령, 배임 성립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1)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2)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3)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더보기 상품모방, 디자인모방 분쟁의 실무적 쟁점 -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흠결 및 무효 가능성 판단 - 스마트폰 악세서리 디자인권 침해소송: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아래와 같은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 침해소송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등록디자인의 무효 여부가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기본 법리 - 판단기준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 더보기 상표권자 등록상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침해 BUT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상표권침해, 서비표권침해 인정 BUT 등록권리자의 등록상표, 등록서비스표 사용하지 않음 (2) 쟁점 - 상표권침해 인정 BUT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정 손해배상책임 여부 2. 대법원 판결 요지 –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3. 대법원 판결 이유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ㆍ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 더보기 개인의 짝퉁 명품 직구 SNS 소규모 판매 사안 – 벌금형 집행유예 BUT 고액의 진품시가 추징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정127 판결 1.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 형법개정 2018. 1. 7. 시행 개정 형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인데도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실제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는 2.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처음 보는데, 흥미삼아 소개합니다. 참고로 판결에서 2백만원 벌금형은 집행유예지만 진품시가 약 1500만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 짝퉁 명품 수입판매행위 상표법위반죄 누구든지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 더보기 징계절차 회부 단계에서 징계사유를 회사 게시판에 공개한 행위 –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1.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 더보기 대학교재 표지갈이 출판 사안에서 허위 저작자의 명의 게제에 동의한 실제 저작자에게 공범 책임 인정: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쟁점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요지 실제 저작권자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의 개정판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동의하고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 더보기 한문 고전의 번역물 중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의 무단 이용행위 -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1. 저작권법 보호대상 아님 – 저작물 성립요건 창작성 불인정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 더보기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등록디자인 무효심판의 유사판단의 구별 – 원용 불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후발주자(피고인)의 제품 디자인 등록 (2) 선발주자(저작권자, 피해자)의 후발주자의 등록디자인 무효심판 청구 (3) 등록디자인 무효 - 피해자의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이유 (4) 선발주자(피해자)의 후발주자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 (5) 쟁점: 특허법원의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 사건에서 후발주자의 디자인이 선발주자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부정 2.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 더보기 지역명칭 포함 “00신문” 제호의 영업표지성 및 후발주자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수원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17685 판결 1. 1심 – 원고 패소 BUT 2심 – 원고 승소 제호사용금지청구의 소 판결 주문: 피고는 ‘00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00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ㆍ판매ㆍ반포하거나, ‘00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인터넷신문을 제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의 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국내.. 더보기 징계사유 중 형사사건에서 일부 혐의 불기소 결정, 일부 혐의 유죄 판결 시 징계 해임 적법: 광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13714 판결 1. 당사자 주장 및 쟁점 형사사건에서 징계 사유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 BUT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피해자와 합의, 고소 취하 상황, 징계절차에서 해임은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적법 주장 2.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 더보기 초상권 침해 예외 위법성 조각사유 – 폭행장면 촬영 및 전송 초상권 침해 불인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판결요지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행위 - 초상권 침해 관련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함 초상권 관련 법리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기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 더보기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 – 선출원 등록상표권의 침해 해당: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함, 침해로 보지 않았던 종래의 대법원 판결 변경함 대법원 판결요지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이하 ‘후출원 등록상표’라고 한다)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보충의견 서로 저촉하는 지식재산권 사이에서 선원이 우선한다는 법리를 채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리가 일관되고 명쾌하며 법적 안정성을 가.. 더보기 욕설 SNS 댓글 관련 모욕죄 여부 판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 1. 상호고소 상황에서 욕설 포함된 페이스북 댓글 공소사실의 댓글 -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 남자새끼가… 다 걸고 하는거지?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있는 거고, 못할 소리가 있는 건데 너 같은 새끼가 감히... 못할 소리 배은망덕한 소리 내뱉었으면’ 댓글 2. 검사, 하급심 판결 모욕죄 인정 BUT 대법원 모욕죄 부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3. 모욕죄 성립요건 - 기본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더보기 근로계약서의 퇴직 2개월 전 사전 통지 및 위반 시 위약금 지불조항 – 무효: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근로계약서 조항 - 퇴직 2개월전 사전 통지한다 + 2월 사전 통지 위반 시 약정한 위약금지급의무 (2) 종업원 사전 통지 위반하여 경쟁회사 이직 – 사용자의 위약금 청구 2. 판결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이다.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청구에 이른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만일 약정된 금액이 없어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 같은 법 제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직원 개인, 회사법인, 대표이사 각자의 책임 구별 - 프로그램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소환, 책임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사업주, 회사법인 대표이사의 지위 회사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더보기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공연성, 전파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 1. 전파 가능성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 더보기 상표 유사 및 지정상품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1. 표장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 비유사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어반시스’ 로, 선등록상표는 ‘어반시스’ 또는 ‘아반시스’로 호칭될 것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양 상표는 외관이 완전히 상이하다. 양 상표 모두 알파벳의 대문자 또는 주로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그 철자의 구성도 다르며 거의 겹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시의’를 의미하는 ‘urban’과 ‘체계’ 등을 의미하는 ‘system’의 약어 ‘sys’를 결합한 조어로 ‘도시의 체계’ 정도로 관념될 수 있을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어 보이는 조어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더보기 레고켐파마 상표등록 무효심판 사건: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 2. 무효심판 청구 외국회사 LEGO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며 선사용상표들을 용이하게 연상시키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과 명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청구기각 심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레고식 생산방법’이 부품을 규격화해 필요에 따라 붙였다 할 수 있는 생산방식으로 소개, 사용되고 있는 점, ‘약제류’의 경우 약사법에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