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분쟁 종결합의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적용 위약벌청구 민사소송 – 특허법원 전속관할: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와 피고들은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행 중인 등록무효심판청구 취하 또는 소취하 등을 하여 분쟁을 종결시킴.  (2)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을 적용하여 본소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원고가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함 (3)   쟁점 – 특허분쟁 종결합의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적용 계약위반 근거로 한 위약벌 청구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에 속하는가?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본소와 반소의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 더보기
특허실시계약 후 개량발명제품, 회피설계제품 생산판매, 실시료 지급 거절, 계약해지, 균등침해,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3. 12. 6. 선고 2022나1654 판결 (1)   특허실시계약 당사자 사이에 개량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한 특허실시계약의 해지가 적법한지(적극), 계약해지 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지(적극) - 특허실시계약 당사자 사이에 제1개량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서 균등침해를 인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의) 특허사용료 지급채무 불이행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특허권자(원고)의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계약해지 후 종전 실시권자(피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2)   회피설계 제품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 더보기
바이오 제약 벤처기업의 신약연구개발비용 임상시험비용 회계 무형자산 인식 및 주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5290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 회사는 바이오 제약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 회사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임 (2)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중인 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거짓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고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이사 내지 공시담당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함 (3)   쟁점: 회사가 K-IFRS에 위반하여 허위로 경상연.. 더보기
상표 유사 판단에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 판단 방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심사관 판단: 출원상표(지정상품: 탄산수)는 선등록상표와 유사, 거절결정(2)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유사 판단, 청구기각 심결(3)   특허법원 판결: 유사, 등록거절결정 유지 판결, 출원인 원고가 제출한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증거로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판단(4)   대법원 판결: 유사, 등록거절, 상고기각 판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증명력 판단 또한 일부 근거가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두 상표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을 채용한 것은 이격적 관찰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문항별로 조사 대상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더보기
복수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관련 기술사용 라이선스 계약분쟁 손해배상청구소송 심리, 판단 방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제품 관련 기술 등(A의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재허락 권한을 부여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품 관련기술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순매출액에 약정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술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함.  (3)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의 기술료(그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실용신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➁ 이 사건 계약 종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