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원 개설운영 의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불복 행정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72080 판결
(1) 사무장의원 개설운영 의사 개인 형사책임: 사무장의원 개설ㆍ운영 혐의 의료법위반죄 유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113,810,020원 편취 혐의 사기죄 유죄, 최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2)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경위: 지급 요양급여비용 246,314,880원(공단부담금 210,741,270원 및 본인부담금 35,573,610원) 최초 환수처분 금액: 공단부담금 25% 감액하여 환수금액 합계 193,629,560원(공단부담금 158,055,950원 및 본인부담금 35,573,610원), 2차 감경 통지 금액: 합계 106,043,250원(공단부담금 85,984,290원 및 본인부담금 20,058,960원), 최종 감경 통지 금액: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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