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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실시는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제품 및 부수용역 이익상실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5. 3. 13. 선고 2022나2206 판결 (1)   특허권자(원고) 주장요지: 부스덕트(부수품)는 조인트 키트(특허제품)와 세트를 이루어 함께 판매 및 시공되는 물품으로, 이 사건 각 특허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조인트 키트 및 부스덕트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해 보면 조인트 키트와 함께 판매될 수밖에 없다. 조인트 키트와 부스덕트는 그 설치 장소, 현황 등에 비추어 그 판매자에 의해 설치 시공(부수용역)이 이루어진다. 원고와 피고도 모두 오랜 기간 조인트 키트 및 부스덕트 판매와 함께 시공을 해 온 점에서, 피고의 각 특허침해로 인하여 원고는 조인트 키트(특허침해제품) 외에도 함께 판매되는 부스덕트의 매출이익 및 시공용역 이익 상당을 상실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손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부분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2)  .. 더보기
OEM, 제조위탁계약, 납품검사 통과 후 진행성 품질불량, 원인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1)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2)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3)  계약서 조항 - 제6조(품질 문제의 대응)1.     생산회사(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발주회사(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본 조 1항에서 생산자 오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가. BOM에 명기된 원부자재가 아닌 B급 자재의 투입에 의해 생산된.. 더보기
특허권침해소송에서 감정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액수에 대한 이의제기 판단 – 이의 불수용: 특허법원 2025. 3. 13. 선고 2022나2206 판결 (1)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2)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3)   불리한 감정결과에 대해 다른 감정인을 선정해 재감정을 요청하는 방안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감.. 더보기
개발사와 제조사의 업무제휴계약, 제조위수탁계약, 상표권 공동소유 조항 – 개발사 단독등록 상표 무효: 특허법원 2025. 3. 20. 선고 2024허12272 판결 (1)   업무제휴계약 제8조 제1항: ‘개발사 원고와 제조사 피고의 공동으로 개발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개별인증에 대한 권리 포함)의 등록과 관련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며, 해당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한다.’ (2)   개발사 원고의 주장요지: 등록상표의 표장은 애초에 원고가 선정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제품은 원고의 책임 하에 유통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일부 제품을 원고의 대리점 자격에서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준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제조사 피고의 주장요지: 등록상표는 피고가 원고와 공동으로 사용할 것.. 더보기
특허발명이 제품 전체 아닌 일부 적용 – 손해배상액 산정에 기여율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5. 3. 13. 선고 2022나2206 판결 (1)   기여율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실시 부분이 제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침해자가 침해한 특허기술 외에도 침해자의 자본, 영업능력, 상표, 기업신용,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의 요소가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침해자가 그 물건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