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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피부과 외국인 환자 영업담당자, 상담실장, 전직금지 서약서 위반 - 위약금 50%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가단5320744 판결 (1)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유치 영업 담당자 전직금지서약서: “본인은 회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1년의 기간 동안 아래 전직․경업금지 지역 및 직무(성형외과 병․의원 기타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유사 직무 분야)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비밀 혹은 대외비 정보 등 비밀정보가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단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기업․단체를 창업 또는 설립(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포함)하여 경쟁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제7항 제1문). 본인은 재직 중 및 퇴직 후 회사와 경쟁 상태에 있거나 경쟁을 준비중인 제3자(개인, 단체, 법인 등을 불문함)를 위해 회사 및 회사의 관계사의 직원을 소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유인하는 등 회사의 임직원을 타사에 고용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더보기
화장품 OEM 생산, 원재료, 부자재공급한 경우 완제품 품질하자 책임소재 및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단239991 판결 (1) 발주처 원고 - 이 사건 화장품의 내용물, 용기, 박스 등의 부자재 모두 공급 + 수주업체 생산업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아 원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충진, 제습, 포장 작업을 하여 납품함,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 생김’, ‘흰색 물질 발견’, ‘색 빠짐’ 등 이상 현상을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작업장에 상주하면서 피고가 에어컨을 사용하여 내용물을 냉각시키는 것을 지시 내지 용인하였음, 최종 완제품 화장품에 곰팡이 발견, 하자 발생 (2) 생산업체 피고 주장요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669조 본문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 더보기
OEM, 제조위탁계약, 납품검사 후 진행성 품질불량, 원인 입증, 책임소재 감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1)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2)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3) 계약서 조항 - 제6조(품질 문제의 대응) 생산회사(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발주회사(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납품제품의 품질불량 발생 (1) 생산자, 제조회사, 원고 –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더보기
지자체 재단법인 TP UAM PAV 실증사업 과제 중단, 협약해지 및 사업비 반환 분쟁 –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 아닌 민사소송: 춘천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합30379 판결 (1) 사업담당 전문기관 원고 재단법인 TP와 과제수행자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성립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협약이 공법상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에서 파생되는 모든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양자 모두 대등한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공권력 행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당사자소송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인데 반하여,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더보기
저성과자 성과개선플랜 PIP, PDP, IDP, 후속 인사조치 적법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PIP, Performance Improvement Plan)은 성과미달 직원의 역량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직무전환, 직위해제, 해고 등의 인사조치으로 연결될 수 있음. 프로그램 명칭을 PDP(Personal Development Plan), IDP(Indivisual Development Plan)으로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쟁점 있음. 최근 나온 대법원 편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8다253680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22다281194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2)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PIP 적법요건 및 관련 인사조치의 적법요건 A.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