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의 해제, 해지 조항 해석방법 – 처분문서 계약서의 기재사항 중시: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 (1) 계약에서 해제ㆍ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그 조항의 해석방법: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은 그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14972, 14989, 14996, 15005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더보기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취득, 유출, 사용, 이용행위 각 구별, 독립적으로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09783 판결 (1)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더보기 기술유출, 산업기술보호 형사사건 행위자 국내인, 사용자 외국 회사법인인 경우 - 양벌규정 국내법원 재판관할 존재: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1)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해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외국회사 대만법인으로 각 LED 생산업체로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ㆍ공개ㆍ외국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더보기 중소기업의 IP R&D 지원사업 담당자의 직무발명자 불인정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소송 기각: 특허법원 2025. 5. 29. 선고 2023나11177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청의 “민간 지식재산(IP)-R&D 전략지원사업” 담당자(원고)는 피고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특허청 지원사업을 원고의 직무로 수행하면서 35건의 특허발명을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완성하였다 (2) 담당직원 원고는 대학졸업 후 특허출원, 특허전략실무 등의 지식재산기반 IP경영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3) 특허청 지원사업은 담당자 원고, 특허센터의 과제책임자, 수행기관인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피고 회사의 연구원(H, I, J, K, P 등) 등이 함께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4) 담당자 원고에 대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특허경영대상’ 포상 신청,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부문 공적조서’에는 ‘원고가 복수의 특허지원사업을 유치하여 피고의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발명자, 타기관 단독 특허출원서의 공동발명자 기재 효과 및 책임 대학 교수나 국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이 기업과 국책과제 공동연구를 수행한 후, 참여기관 회사법인 단독명의의 특허출원서에 공동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KIST 소속 연구원 4명을 공동연구를 했던 대학교수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고, 항우연과 철도연 소속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진행한 기업체명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연구원이 국가 R&D 성과를 특허 출원할 발명으로 생각했다면, 발명진흥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체 없이 소속 연구기관에 발명완성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동발명이라면 연구기관에서 공동발명에 참여한 타 기관과 공동 명의로 출원해야 합니다. 우선 그와 같은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국가 R&D 성과.. 더보기 이전 1 2 3 4 ··· 39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