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OEM 생산, 원재료, 부자재공급한 경우 완제품 품질하자 책임소재 및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단239991 판결
(1) 발주처 원고 - 이 사건 화장품의 내용물, 용기, 박스 등의 부자재 모두 공급 + 수주업체 생산업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아 원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충진, 제습, 포장 작업을 하여 납품함,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 생김’, ‘흰색 물질 발견’, ‘색 빠짐’ 등 이상 현상을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작업장에 상주하면서 피고가 에어컨을 사용하여 내용물을 냉각시키는 것을 지시 내지 용인하였음, 최종 완제품 화장품에 곰팡이 발견, 하자 발생 (2) 생산업체 피고 주장요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669조 본문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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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제조위탁계약, 납품검사 후 진행성 품질불량, 원인 입증, 책임소재 감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1)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2)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3) 계약서 조항 - 제6조(품질 문제의 대응) 생산회사(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발주회사(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납품제품의 품질불량 발생 (1) 생산자, 제조회사, 원고 –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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