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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 반품, 매매계약해제, 하자물품과 매매대금 반환 동시이행 관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기산일 판단: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판결 (1)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 하자,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2)   하급심 판결: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받은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인정 (3)   대법원 판결: 하자 물품을 반환과 매매대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는 하자물품 반환 날부터 기산  (4)   대법원 판결이유: A.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제549..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업무상 사용대상 모듈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지연이자 산정기준, 소송비용 부담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1.    사안의 개요 – 저작권자 주장 액수 vs 판결금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부담  (1)   피고의 불법사용 2021. 5. 11. 적발, 사무실 단속: 2020. 3. 3.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2)   형사 유죄 판결: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3)   원고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업무상 사용대상 모듈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지연이자 산정기준, 소송비용 부담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1.    사안의 개요 – 저작권자 주장 액수 vs 판결금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부담  (1)   피고의 불법사용 2021. 5. 11. 적발, 사무실 단속: 2020. 3. 3.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2)   형사 유죄 판결: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3)   원고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 더보기
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와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관계에서 완제품의 품질불량 원인이 부품, 원료인 경우 부품, 원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부품, 원료의 품질하자로 인한 완제품 관련 손해는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부품, 원료의 하자로 인해 그 이후 단계의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완제품 매도인(부품 또는 원료의 매수인)이 배상한 후 그 손해를 다시 원인제공자인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실무상 매우 어려운 쟁점입니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은 부품하자로 완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위 판결도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판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법리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부족.. 더보기
금형, 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금형의 품질하자로 인한 생산 부품 및 완제품의 품질하자 발생,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나2048527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금형 제작 납품 도급계약 체결 – 금형 품질불량(2)   해당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의 품질불량 발생, 그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의 품질불량 발생 (3)   도급인의 계약해제 통지 및 손해배상청구  2.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행사 기간  수급인 (금형 제작납품 업체) 주장요지 – 도급계약 해제권행사 제척기간 1년 경과 금형 제작 공급계약은 부대체물인 제작물공급계약으로 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조),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는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민법 제670조 제1항), 위 각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