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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중단(불성실) 확정통지 불복 항소소송 행정소송 부적법 – 행정처분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수행, 특별평가 결과 중단(불성실) 통보, 이의신청 절차 후 확정통지 (2)   과제협약 당사자 연구기관 – 과제 중단(불성실) 확정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항고소송 제기 BUT 서울행정법원 소 각하 판결 (3)   판결요지 - 이 사건 불성실결정은 관념인 평가결과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판결이유 - 운영요령 제28조 제3항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1항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더보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국개발과제 사업비정산 행정소송 – 피고 대한민국, 내부인건비 지출 불인정, 반환의무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4. 9. 6. 선고 2023구합84595 판결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 – 협약 당사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협약은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신하여 주관연구기관 원고에 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이고, 그에 따라 교부된 위 개발비는 국고로부터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을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2)   사업비 회계감사 결과 -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은 원고에게 사업비 불인정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산금의 반환을 통보하였다. (3)   사업비 정산금 귀속자: 법인 기정원 아니라 대한민국, 정산금은 원고로부터 회수되는 경우 이는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4)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이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더보기
사무장의원 개설운영 의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불복 행정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72080 판결 (1)   사무장의원 개설운영 의사 개인 형사책임: 사무장의원 개설ㆍ운영 혐의 의료법위반죄 유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113,810,020원 편취 혐의 사기죄 유죄, 최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2)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경위: 지급 요양급여비용 246,314,880원(공단부담금 210,741,270원 및 본인부담금 35,573,610원) 최초 환수처분 금액: 공단부담금 25% 감액하여 환수금액 합계 193,629,560원(공단부담금 158,055,950원 및 본인부담금 35,573,610원), 2차 감경 통지 금액: 합계 106,043,250원(공단부담금 85,984,290원 및 본인부담금 20,058,960원), 최종 감경 통지 금액: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더보기
상가 권리금계약 후 양도인의 인근 개업운영, 경업금지 위반여부 -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 구별기준 1.    기본 법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상법 제41조 적용 전제조건   (1)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2)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 더보기
약국 권리금계약, 양도인의 인근 약국개설운영, 경업금지 위반 주장 - 1심 판결 인정, 2심 판결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나2022451 판결 (1)   약국 양수인(원고) 주장요지 - 권리금계약은 약국이 갖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모두 이전하는 내용으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인근에서 피고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 또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이므로, 피고는 피고 약국의 영업을 폐지하고 이 사건 권리금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서울 구로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   1심 판결 – 양수인 승소, 경업금지 위반, 양도인의 약국영업금지 명령 vs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 경업금지 위반 불인정, 1심 판결 취소, 양도인 승소    (3)   항소심 판결 요지 – 양도인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하던 D약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