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민사소송 방안 –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소유권이전청구, 명의이전청구, 인도청구 등 민사상 권리구제소송 및 가압류, 압류, 추심, 환가 등 강제집행 방안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서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재산이지만, 그 물리적 형체가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는 무체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체재산권의 대표적 예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들수있습니다. 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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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쟁점] 고가의 프로그램 불법사용 단속 사안,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 –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총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총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총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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