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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혼동

레고, LEGO vs 레고켐, LEGOCHEMPHARMA –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 염려 등록무효 사유 인정: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후11943 판결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특정한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 관계,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2)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더보기
견적서, 거래명세서, 거래서류 표장기재 – 상표사용행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1)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이하 ‘(다)목’이라 한다]. (2) (다)목의 ‘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13.자 2000마4424 결정 참조). (3)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 더보기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및 부정사용의 고의 추정 복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부정사용 취소사유 판단 법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반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더보기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및 부정사용의 고의 추정 복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부정사용 취소사유 판단 법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반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더보기
화장품 브랜드 ROYAL BEE 상표권 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재료, 품질, 성질 표시 표장 출처 식별력 인정: 특허법원 2023. 3. 24. 선고 2021허361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등록상표 ROYAL BEE 로얄비 vs 확인대상표장 ROYALEBEE (2) 지정상품 – 화장품 (3) 확인대상표장 사용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4) 침해 혐의자 주장 요지 -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인 화장품 등의 원재료인 ‘꿀’, ‘로열젤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특허법원 심결 – 청구 기각, 상표권자 승소 -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원재료, 성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가 직감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 더보기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 결합상표, 흔한 표장,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 2. 3. 선고 2022허2783 판결 1. 사안의 개요 2. 결합상표 유사판단 기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더보기
견적서, 거래명세서, 거래서류 표장기재 – 상표사용행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1)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이하 ‘(다)목’이라 한다]. (2) (다)목의 ‘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13.자 2000마4424 결정 참조). (3)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 더보기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및 부정사용의 고의 추정 복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부정사용 취소사유 판단 법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반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더보기
3D MESH CUSHION 상표등록 무효심판 – 성질표시 표장 여부: 특허법원 2022. 9. 1. 선고 2021허5167 판결 2. 심판청구인의 무효사유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3차원의 입체적인 효과를 주는 메쉬(MESH) 형태의 쿠션 화장품’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하므로 화장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대하여 다수 사용하는 표장들(‘3D’, ‘MESH’, ‘CUSHION’)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위와 같은 상품의 품질 이상의 관념을 도출하지 못하여 수요자들은 이를 보고 출처표시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시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 더보기
상표권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1허5976 판결 1. 등록상표 및 분쟁대상 상표 - 지정상품 : 화장품 - 특허심판원 심결 –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함 - 특허법원 판결 – 심결유지, 권리범위 속함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A. 성질표시 표장 여부 온도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화장품의 온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품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화장품의 온도 또는 화장품이 피부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가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온도’라는 단어가 수요자들에게 화장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 표장의 유사여부 판단 (1.. 더보기
무상제공 판촉물에 타인의 등록상표 부착 –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무상제공한 판촉물 수건에 타인상표 부착된 사안 (2) 하급심 판결 – 무상제공 판촉물을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고 보고 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죄 무죄 판결 (3) 대법원 판결 – 상표법위반죄 유죄 판결 2. 대법원 판결요지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의미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 더보기
입체상표 vs 디자인 관계 – 배선덕트 단순한 3줄 형상 상표적 사용, 디자인 등록에도 출처표시 인정: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1. 법리 -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등 참조). 다만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 더보기
한의원 네트워크 계약파탄 후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629 판결 1. 기본적 사실관계 한의원 네트워크 계약 체결 시 가맹비 20,000,000원 지급 + 네트워크 한의원 등록서비스표 사용권한 부여 -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 포함된 것 등록서비스표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인지도가 피고 한의원의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원고가 한의원 네트워크에 가입한 한의원들로부터 가맹비 외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 대가나 가맹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음. 약제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손해액 산정방법 (1) 침해자의 이익기준 부당이득반환 방법 불인정 피고가 피고 한의원을 운영하여.. 더보기
전문의약품 조영제 상표의 GADO 가도 부분 – INN 해당 식별력 없음: 특허법원 2021. 1. 29. 선고 2020허4020 판결 의약품의 국제일반명칭(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 의약품은 하나의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화학명, 일반명, 상품명 또는 상표 등 다양한 형태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에게 혼동을 유발할 여지가 많으므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상품명·상표와 구분하여 편리하고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국제일반명칭(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약리학적으로 관련 있는 물질들의 명칭들에는 공통 어간(common stems)을 이용함으로써 의료분야 종사자에게 그 물질이 유사한 약리학적 효과를 가지는 물질 그.. 더보기
지역명칭 포함 “00신문” 제호의 영업표지성 및 후발주자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수원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17685 판결 1. 1심 – 원고 패소 BUT 2심 – 원고 승소 제호사용금지청구의 소 판결 주문: 피고는 ‘00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00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ㆍ판매ㆍ반포하거나, ‘00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인터넷신문을 제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의 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국내.. 더보기
상표 유사 및 지정상품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1. 표장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 비유사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어반시스’ 로, 선등록상표는 ‘어반시스’ 또는 ‘아반시스’로 호칭될 것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양 상표는 외관이 완전히 상이하다. 양 상표 모두 알파벳의 대문자 또는 주로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그 철자의 구성도 다르며 거의 겹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시의’를 의미하는 ‘urban’과 ‘체계’ 등을 의미하는 ‘system’의 약어 ‘sys’를 결합한 조어로 ‘도시의 체계’ 정도로 관념될 수 있을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어 보이는 조어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더보기
등록상표 동서, 지정상품 침구류 – 무효심판 사건: 특허법원 2020. 12. 3. 선고 2020허3003 판결 2. 무효심판 청구 동서가구(심판청구인,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특허심판원은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침대 등 가구류와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표장이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들에 사용.. 더보기
레고켐파마 상표등록 무효심판 사건: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 2. 무효심판 청구 외국회사 LEGO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며 선사용상표들을 용이하게 연상시키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과 명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청구기각 심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레고식 생산방법’이 부품을 규격화해 필요에 따라 붙였다 할 수 있는 생산방식으로 소개, 사용되고 있는 점, ‘약제류’의 경우 약사법에 .. 더보기
BIRKENSTOCK 상표등록 무효심판 - 독일 선사용 주지상표 인정: 특허법원 2020. 9. 3. 선고 2020허3577 판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 더보기
타인의 사용 예정인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 등록한 행위 – 업무방해죄 불성립: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해 회사가 사용하기로 한 이 사건 서비스표를 피고인이 먼저 출원하여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위계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2. 대법원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제41조 제1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제3조 본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에는 그.. 더보기
수개의 등록상표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동시에 복수의 상표권 침해행위 – 형사처벌 시 죄수 판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이 사건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1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이 각 등.. 더보기
ROLEX 롤렉스 시계의 왕관도형과 유사여부 판단 상표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20. 7. 3. 선고 2019허6556 판결 1. 심판원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원고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여 무효 주장 특허심판원 심결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들 및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모티브가 달라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선등록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 기각 심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상표의 상단 왕관 부분과 하단의 다이아몬드 부분 중 요부 판단 피고 주장요지 -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이.. 더보기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과 계열사 분리 및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자 2019카합21943 결정 상법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판결 요지 – 부정목적 상호사용 인정 및 상호사용금지 명령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상법 제23조 제4항), 이와 같은 추정규정이 같은 조 제1.. 더보기
퇴직자 설립회사에서 유사상호 등기 및 경쟁영업활동 – 선발회사에서 일부업종 폐업신고 상황에서 상호사용금지 및 등기말소청구 인정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20. 6. 11. 선.. 상법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더보기
펌핑 pumping 치약 관련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73792 판결 1. 선발회사 원고의 등록상표 2. 펌핑 PUMPING 상표출원의 등록거절 현황 원고는 ‘PUMPING’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치약 등으로 하여 수차례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상품의 사용 방법에 해당하는 표지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 그 밖에 다른 출원인들이 ‘PUMPING FOAM’, ‘펌핑 에어마사지기 PUMPING AIR MASSAGER’, ‘펌핑꿀’ 등의 표장으로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모두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 원고는 지정상품을 치약 등으로 하여 ‘PUMPING’과 ‘◎ 펌핑’에 대하여 각 상표등록 출원을 하였는데, ‘PUMPING’은 2013. 12. 19.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반면 ‘◎ 펌핑’은 2014. 4. 3. 상표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