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민사소송 방안 –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소유권이전청구, 명의이전청구, 인도청구 등 민사상 권리구제소송 및 가압류, 압류, 추심, 환가 등 강제집행 방안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서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재산이지만, 그 물리적 형체가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는 무체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체재산권의 대표적 예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들수있습니다. 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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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주총에서 반대측의 이사, 감사 선임 결의 + 대표이사가 반대측 이사, 감사 임용계약 거부 + 이사, 감사 지위 여부 및 효력발생 시점: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
1. 사실관계 및 쟁점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반대측 주주들이 기존의 이사 및 감사 해임 + 신규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총 개최 및 의안통과 주총결의 + 그러나 기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를 신규 이사, 감사의 임용계약 체결 거부 + 상대편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 + 소송으로 이사, 감사 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함 쟁점: 이사, 감사 선임 주총결의와 피선임자 동의 이외에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상법은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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